미국 세법에서 “거주자(Resident Alien)“인지는 영주권이나 비자 종류가 아니라, 미국에 실제로 머문 날을 세는 Substantial Presence Test(SPT)로 판정합니다. 그리고 F-1 학생은 이 계산에서 5개 역년(calendar year) 동안 면제되기 때문에, “유학 온 지 5년이 지나면 세금 신분이 바뀐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SPT 공식 —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거주자
- 올해 미국에 31일 이상 체류했고,
- 다음 가중 합계가 183일 이상일 때:
올해 체류일 × 1 + 작년 체류일 × ⅓ + 재작년 체류일 × ⅙
IRS 예시: 3년 연속 매년 120일씩 체류하면 120 + 40 + 20 = 180일로 183일에 못 미쳐 비거주자로 남습니다. 반면 연중 내내 미국에 있는 사람은 당해에 바로 충족합니다.
F-1의 “5년”은 이렇게 셉니다
F·J·M·Q 학생 비자는 “면제 개인(exempt individual)“이라 체류일을 세지 않습니다. 단, 이 면제는 입국한 해를 포함해 5개 역년까지입니다.
- 예: 2022년 8월 입국 F-1 → 2022~2026년의 체류일은 0으로 계산 → 2027년 1월 1일부터 일수를 세기 시작, 연중 대부분 체류하면 2027년에 거주자.
- 12월 31일에 입국해도 그 해 전체가 1년으로 소모됩니다.
- 면제 기간에는 소득이 없어도 Form 8843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 IRS는 8843 없이는 면제 주장(일수 제외)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 J-1 교수·연구원(Teacher/Trainee)은 학생과 다른(더 짧은) 면제 규칙이 적용되므로 본인 카테고리를 확인하세요.
거주자가 되면 바뀌는 것
| 항목 | 비거주자 (NRA) | 거주자 (RA) |
|---|---|---|
| 신고 서식 | 1040-NR | 1040 |
| 과세 범위 | 미국 원천 소득 중심 | 전 세계 소득 (한국 소득·이자 포함) |
| 표준공제 | 원칙적 불가 (조약 예외 일부) | 가능 (2026년 Single $16,100) |
| FICA | 학생 근로 면제 가능 | 부과 |
| 해외 금융계좌 신고 | 해당 없음 | FBAR/FATCA 대상 될 수 있음 |
특히 두 가지가 실질적으로 큽니다: ① FICA 7.65%가 새로 빠지기 시작하고 (OPT FICA 면제의 종료), ② 한국 계좌·소득도 미국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FBAR 등)입니다. 한국에 상당한 자산이 있다면 거주자가 되는 해 전에 신고 의무를 확인하세요.
전환되는 해의 주의점
거주 신분이 연중에 바뀌는 해(예: 5년 만료, 또는 H-1B 전환)에는 이중 신분(dual-status) 신고가 될 수 있고, first-year choice 같은 선택 규정도 있습니다. 이런 해의 신고는 규칙이 얽혀 있어 국제조세 경험이 있는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이 글은 판정 원리의 지도이며 개별 사안의 결론이 아닙니다.
지금 내 신분 셀프 체크
- 입국 연도를 포함해 몇 번째 역년인가? (5년 이내면 대개 비거주자)
- 5년이 지났다면: 올해+가중 과거 체류일이 183일을 넘는가?
- 넘는다면 올해부터 거주자 —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와 계산기로 실수령액 변화를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질 체류 시험(SPT)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거주자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비거주자입니다.
조건 ① 올해 미국 체류 31일 이상
조건 ② (올해 × 1) + (작년 × ⅓) + (재작년 × ⅙) ≥ 183일
실제 숫자를 넣어보면 이렇습니다(면제 개인 기간이 아닌 경우).
| 사례 | 올해 | 작년 | 재작년 | 가중 합계 | 31일? | 판정 |
|---|---|---|---|---|---|---|
| A | 120 | 120 | 120 | 120+40+20 = 180 | ✅ | 비거주자 (183 미달) |
| B | 200 | 0 | 0 | 200 | ✅ | 거주자 |
| C | 150 | 150 | 150 | 150+50+25 = 225 | ✅ | 거주자 |
| D | 100 | 180 | 180 | 100+60+30 = 190 | ✅ | 거주자 |
| E | 25 | 365 | 365 | 25+121.7+60.8 = 207.5 | ❌ | 비거주자 |
E를 눈여겨보세요. 가중 합계는 183일을 훌쩍 넘지만 올해 체류가 31일 미만이라 비거주자입니다. 연초에 미국을 떠나 그 해 거의 없었던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 “작년까지 계속 있었으니 당연히 거주자”라고 넘겨짚으면 틀립니다.
체류일로 세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 면제 개인(exempt individual)이었던 날 — F·J·M·Q 학생의 5개 역년, J-1 교수·연구원 등
- 캐나다·멕시코에서 통근한 날
- 미국을 경유하며 24시간 미만 머문 날
- 항공기·선박 승무원으로 체류한 날
- 미국에서 발생한 질병으로 출국하지 못한 날 (Form 8843 Part V로 신고)
F-1의 “5개 역년”은 정확히 어떻게 세나요?
입국 날짜가 아니라 “입국한 해”부터 세고, 며칠 있었든 그 해 전체가 1년으로 소진됩니다.
| 입국 시점 | 면제되는 5개 역년 | 체류일 계산 시작 |
|---|---|---|
| 2022년 8월 | 2022·2023·2024·2025·2026 | 2027년 1월 1일 |
| 2021년 12월 | 2021·2022·2023·2024·2025 | 2026년 1월 1일 |
| 2026년 1월 | 2026·2027·2028·2029·2030 | 2031년 1월 1일 |
두 번째 줄이 핵심입니다 — 12월에 입국해 그 해 며칠만 있었어도 2021년이 통째로 소진됩니다. Form 8843 설명서의 표현도 “any part of more than 5 calendar years”입니다.
세 가지 주의:
- 과거 F·J 기간이 합산됩니다. 학부를 F-1으로 마치고 귀국했다가 대학원으로 다시 왔다면 예전 연도까지 세야 합니다. 연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 J-1 교수·연구원(Teacher/Trainee)은 규칙이 다릅니다. 학생의 5년이 아니라 더 짧은 기준(직전 6년 중 2년)이 적용되므로 본인 카테고리를 확인하세요.
- 5년을 넘겨도 예외가 있습니다.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Form 8843 12번 + 별도 진술서로 소명하면 면제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단 영주권을 신청했거나 절차 중이라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거주자가 되면 세금이 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나요?
표준공제를 새로 받게 되지만 FICA 7.65%가 붙기 시작해서, 대부분 총 부담이 늘어납니다. 두 효과를 같이 계산해야 실제가 보입니다.
연봉 $70,000 (2026년, Single, 연방세+FICA만, 주세·세액공제·조약 미반영)
| 비거주자 | 거주자 | |
|---|---|---|
| 표준공제 | 없음 | $16,100 |
| 과세소득 | $70,000 | $53,900 |
| 연방 소득세 | $10,112 | $6,570 |
| FICA | $0 | $5,355 |
| 합계 | $10,112 | $11,925 |
| +$1,813 |
연봉 $150,000
| 비거주자 | 거주자 | |
|---|---|---|
| 연방 소득세 | $28,598 | $24,734 |
| FICA | $0 | $11,475 |
| 합계 | $28,598 | $36,209 |
| +$7,611 |
읽는 법:
- 표준공제로 아끼는 돈보다 FICA로 나가는 돈이 큽니다. $70,000에서 공제 효과는 $3,542인데 FICA는 $5,355입니다. 연봉이 올라갈수록 격차가 커집니다.
- 그래서 “거주자가 되면 유리하다”는 일반화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급여만 있는 유학생·OPT 근로자 기준으로는 대체로 부담이 늘어납니다.
- 다만 거주자만 받을 수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 자녀 세액공제 등 일부 세액공제, 부부 합산 신고, 항목별 공제 선택 등. 가족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무 쪽에서 더 커지는 것은 과세 범위입니다.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이 과세 대상이라 한국의 이자·배당·임대소득도 미국 신고에 들어옵니다. 여기에 아래 FBAR·FATCA 의무가 따라붙습니다.
이중 신분(dual-status) 신고는 무엇인가요?
한 해 안에 비거주자였다가 거주자가 된(또는 그 반대의) 해의 신고 방식입니다. 5년 면제가 끝나는 해, H-1B로 전환하는 해, 출국하는 해에 자주 발생합니다.
어느 서식을 내는지는 “12월 31일 기준 신분”으로 정해집니다.
| 연말 기준 신분 | 본 서식 | 첨부 서류 |
|---|---|---|
| 거주자 | Form 1040 (맨 위에 Dual-Status Return) |
비거주 기간 소득을 담은 1040-NR을 Dual-Status Statement로 첨부 |
| 비거주자 | Form 1040-NR (맨 위에 Dual-Status Return) |
거주 기간 소득을 담은 1040을 Dual-Status Statement로 첨부 |
과세 범위도 기간별로 갈립니다:
- 거주 기간 — 전 세계 소득 과세
- 비거주 기간 — 미국 원천 소득 중심. 사업·근로와 실질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소득은 공제 없이 30% 정률(조약이 있으면 더 낮은 세율) 적용
⚠️ 이중 신분에는 제약이 많습니다. IRS는 이중 신분 신고자에 대해 다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표준공제 사용 불가
- 세대주(Head of Household) 지위 사용 불가
- 부부 합산 신고 불가 (배우자가 미국 시민·거주자여서 특례를 선택하는 경우 제외)
즉 표준공제를 못 받는 해가 될 수 있어, 전환 연도는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first-year choice 같은 선택 규정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이 해의 신고는 국제조세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FBAR와 FATCA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되는 순간부터 새로 생기는 의무입니다. 비거주자 기간에는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5년이 끝나는 해가 첫 신고 연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FBAR (FinCEN Form 114) | FATCA (Form 8938) | |
|---|---|---|
| 내는 곳 | FinCEN (BSA E-Filing, 별도 제출) | IRS — 세금 신고서에 첨부 |
| 기준 | 해외 계좌 합산 잔액이 연중 한 순간이라도 $10,000 초과 | 미혼 $50,000(연말) / $75,000(연중 최고), 부부 합산 $100,000 / $150,000 |
| 마감 | 4월 15일 (10월 15일까지 자동 연장) | 세금 신고서와 함께 |
놓치기 쉬운 것 세 가지:
- “합산”입니다. 계좌 하나가 $10,000을 넘어야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모든 은행·증권 계좌를 더해서 판단합니다. 전세금이나 목돈이 잠깐 스쳐 지나가도 그 순간 기준을 넘으면 대상입니다.
- 둘은 별개 신고입니다. 하나를 냈다고 다른 하나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서명 권한만 있어도 FBAR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부모님 계좌 관리 등).
기준·대상 자산·벌금 규정과 지연 신고 구제 절차는 FBAR·FATCA 가이드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거주자가 되는 해 전에 한국 계좌 잔액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