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로 일하면 세금 계산 방식은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와 사실상 같습니다. 연방 소득세, 주 소득세, 그리고 FICA(Social Security 6.2% + Medicare 1.45%)를 모두 냅니다. 세율표에 “비자별 세율” 같은 것은 없습니다 — 달라지는 것은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인지 여부뿐이고, H-1B는 대부분 거주자가 됩니다.

왜 거주자가 되나 — Substantial Presence Test

H-1B는 유학생(F-1)과 달리 체류일수 계산에서 면제되는 “exempt individual”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에 실제로 머문 날을 세는 Substantial Presence Test(SPT)를 적용받습니다:

  • 올해 31일 이상 체류하고,
  • 올해 체류일 + 작년 체류일×1/3 + 재작년 체류일×1/6 ≥ 183일이면 거주자

H-1B로 1년 내내 일하면 이 기준을 쉽게 충족하므로, 대부분 그 해부터 세법상 거주자로 과세됩니다. SPT 계산 방법과 거주자가 되면 바뀌는 것들은 거주자 판정 가이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OPT에서 H-1B로 바뀌면 달라지는 것

항목 F-1 OPT (비거주자) H-1B (거주자)
연방·주 소득세 냄 냄
FICA 7.65% 면제 가능 냄
표준공제 원칙적으로 불가* 가능 ($16,100, 2026 Single)
신고 서식 1040-NR 1040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예외 등 세부 사항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체감 변화가 가장 큰 것은 FICA입니다. OPT 때 면제받던 7.65%가 새로 빠지기 시작하므로 “H-1B 되고 나서 월급이 줄었다”는 이야기의 정체가 대부분 이것입니다. 자세한 배경은 F-1 OPT FICA 면제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떼나

거주자가 된 뒤에는 비자와 무관하게 연봉·주·filing status가 세금을 결정합니다. 일리노이 Single 기준 대략 연봉의 21~27%가 세금으로 빠집니다 — 연봉대별 실제 계산 표는 미국 월급 세금 얼마나 떼나에 정리되어 있고, 본인 숫자는 일리노이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경계 상황

  • 전환 첫해 — 연초에는 F-1(비거주), 10월부터 H-1B인 해에는 이중 신분(dual-status)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해의 신고는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 해외 체류가 긴 경우 — SPT 일수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배우자(H-4) 관련 — filing status 선택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H-1B는 언제부터 세법상 거주자가 되나요?

H-1B는 F-1과 달리 “면제 개인”이 아니라서, 신분이 시작된 날부터 체류일이 세어집니다. 그런데 첫해에는 거주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 많이들 놓치는 지점입니다.

가장 흔한 케이스인 10월 1일 시작으로 계산해 보면:

10월 1일 ~ 12월 31일 = 92일  →  183일에 한참 못 미침

그래서 그 해의 판정은 1~9월(F-1 기간)의 날을 세는지에 달립니다.

상황 1~9월(F-1) 처리 그 해 판정
F-1 5개 역년이 아직 안 지났음 면제 개인 → 0일 92일뿐 → 비거주자 (1040-NR)
F-1 5개 역년을 이미 소진 정상 계산 → 약 273일 합계 365일 → 거주자 (1040)

즉 유학 온 지 5년이 안 된 상태에서 H-1B를 시작하면, 그 해는 여전히 비거주자로 신고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H-1B = 무조건 거주자”가 아닙니다.

둘째 해부터는 대부분 거주자입니다. 1년 내내 H-1B로 미국에 있으면 365일이라 SPT를 쉽게 충족합니다.

⚠️ 소득세 거주자 판정과 FICA는 별개 규칙입니다. 소득세상 비거주자로 남더라도 H-1B 신분이 된 날부터 FICA는 부과됩니다. 면제는 학생 신분에 붙는 것이지 거주자 여부에 붙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SPT 계산 사례와 체류일로 세지 않는 날은 거주자 판정 가이드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OPT에서 H-1B로 바뀌면 월급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FICA가 새로 붙고 표준공제를 받게 되는 두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데, FICA 쪽이 더 커서 대체로 세금이 늘어납니다.

연봉 $85,000, 일리노이, Single 기준(2026년, 다른 공제·조약 미반영):

OPT (비거주자) H-1B (거주자)
표준공제 없음 $16,100
연방 소득세 $13,412 $9,870
FICA $0 $6,502.50
일리노이 주세 $4,062.71 $4,062.71
세금 합계 $17,474.71 $20,435.21
연 실수령액 $67,525.29 $64,564.79

차이는 연 $2,960.50 — 월 약 $247, 격주 급여로는 회당 약 $114입니다.

  • 표준공제로 연방세가 $3,542 줄지만, FICA로 $6,502.50이 새로 나갑니다.
  • 급여명세서에서는 Social Security와 Medicare 줄이 $0에서 숫자로 바뀌는 것이 가장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 연봉이 높을수록 격차가 커집니다. FICA는 정률(7.65%)인데 표준공제가 아껴주는 금액은 한계세율만큼이라 상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H-1B 되고 월급이 줄었다”는 이야기의 정체가 거의 전부 이것입니다 (FICA 가이드).

전환 첫해의 이중 신분(dual-status)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한 해 안에 비거주자였다가 거주자가 되는 해의 신고 방식입니다. H-1B 전환자에게는 보통 F-1 5년이 이미 지난 상태에서 전환하는 해 또는 first-year choice를 선택하는 해에 발생합니다.

서식은 12월 31일 기준 신분으로 정합니다.

연말 기준 본 서식 첨부
거주자 Form 1040 (맨 위 Dual-Status Return) 비거주 기간 소득을 담은 1040-NR을 Dual-Status Statement로
비거주자 Form 1040-NR (맨 위 Dual-Status Return) 거주 기간 소득을 담은 1040을 Dual-Status Statement로

⚠️ 제약이 커서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옵니다. IRS는 이중 신분 신고자에게 다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표준공제 사용 불가 ← 가장 아픕니다
  • 세대주(Head of Household) 불가
  • 부부 합산 신고 불가 (배우자 관련 특례를 선택하는 경우 제외 — 아래 항목)

과세 범위도 기간별로 갈립니다 — 거주 기간은 전 세계 소득, 비거주 기간은 미국 원천 소득 중심입니다.

first-year choice를 쓰면 거주 시작일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요건은 IRS 기준으로 이렇습니다:

  1. 다음 해에 SPT를 충족할 것
  2. 당해·전년에 영주권 테스트·SPT를 충족하지 않았을 것
  3. 당해에 연속 31일 이상 미국 체류
  4. 그 31일의 첫날부터 연말까지 기간의 75% 이상 체류 (최대 5일의 부재는 체류일로 인정)
  5. Form 1040에 선택 진술서 첨부

⚠️ 1번 때문에 실무상 연장 신고가 필요합니다. “다음 해에 SPT를 충족”해야 하는데 그 사실은 다음 해가 지나야 확정되므로, 대개 신고 기한을 연장해서 처리합니다. 유불리 판단(표준공제 상실 vs 거주 기간 확대)이 갈리므로 이 해의 신고는 국제조세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떼인 FICA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H-1B 기간의 FICA는 정당한 부과라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환급이 가능한 경우가 세 가지 있습니다.

상황 환급 가능? 방법
H-1B 기간에 떼인 FICA ❌ 아니요 정상 부과
OPT 기간(면제 대상)에 잘못 떼인 FICA ✅ 예 고용주 → Form 843 + 8316
연중 이직으로 Social Security 초과 납부 ✅ 예 세금 신고서에서 크레딧으로
전환일 착오로 면제 기간에 떼임 ✅ 예 고용주에게 정정 요청

가장 흔한 것은 두 번째와 네 번째입니다. 회사 급여 시스템이 신분 변경일을 잘못 잡아 10월 1일 이전(OPT 기간)에도 FICA를 뗀 경우가 실제로 자주 있습니다. 그 해 첫 급여와 10월 전후 명세서의 Social Security·Medicare 줄을 대조해 보세요.

세 번째(초과 납부)는 다릅니다. 연중에 회사를 옮기면 새 회사가 $0부터 다시 떼기 때문에, 합산 급여가 상한(2026년 $184,500)을 넘으면 6.2%를 이중으로 낸 부분이 생깁니다. 이건 연말 신고에서 크레딧으로 돌려받습니다(IRS Topic 608). 단 한 회사가 실수로 과다 징수한 경우는 해당 없고, 그때는 회사에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OPT 기간 환급의 서류와 청구 시효(신고 후 3년 또는 납부 후 2년 중 늦은 쪽)는 OPT FICA 면제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H-4 배우자와 부부 합산 신고를 하면 얼마나 유리한가요?

배우자에게 소득이 없다면 절감액이 큽니다. 같은 연봉에서 신고 지위만 바꿔 계산하면(일리노이, 2026년):

연봉 Single 세금 부부 합산(MFJ) 연 실수령 차이
$85,000 연방 $9,870 · 주 $4,062.71 연방 $5,840 · 주 $3,917.93 +$4,174.78
$100,000 연방 $13,170 · 주 $4,805.21 연방 $7,640 · 주 $4,660.43 +$5,674.78

표준공제가 두 배($32,200)가 되고 세율 구간도 두 배로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일하지 않는 H-4 가구에서는 이 차이가 매년 반복됩니다.

실행할 때 확인할 것:

  • 배우자에게 SSN 또는 ITIN이 필요합니다. H-4는 원칙적으로 SSN을 받을 수 없으므로, Form W-7로 ITIN을 신청합니다. 첫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배우자가 비거주자라면 별도 선택이 필요합니다. 부부 중 한쪽이 거주자이고 다른 쪽이 비거주자일 때, IRS의 “비거주자 배우자를 거주자로 취급하는 선택” (§6013(g))을 하면 합산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양쪽이 서명한 진술서를 합산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 ⚠️ 선택의 대가가 있습니다. 이 선택을 하면 양쪽 모두의 전 세계 소득이 그 해와 이후 연도에 미국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에게 한국 소득이나 금융자산이 있다면 FBAR·FATCA 의무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 ⚠️ 평생 한 번만 가능한 선택입니다. IRS는 이 선택이 한 번 종료되면 두 사람 모두 다시는 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 H-4 EAD로 배우자가 일한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두 소득을 합산했을 때의 세금과 원천징수를 맞춰야 하므로 맞벌이 W-4의 Step 2 설정을 확인하세요.

이중 신분인 해에는 원칙적으로 합산 신고가 안 되므로, 전환 첫해에는 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그 해 소득 구성에 따라 갈리니 전문가와 함께 비교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 원칙 설명이며, 신분 전환기의 세금 신고는 개인차가 크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