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세금 얼마나 떼나 — 유학생과 뭐가 달라지는지
H-1B로 일하면 세금 계산 방식은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와 사실상 같습니다. 연방 소득세, 주 소득세, 그리고 FICA(Social Security 6.2% + Medicare 1.45%)를 모두 냅니다. 세율표에 “비자별 세율” 같은 것은 없습니다 — 달라지는 것은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인지 여부뿐이고, H-1B는 대부분 거주자가 됩니다.
왜 거주자가 되나 — Substantial Presence Test
H-1B는 유학생(F-1)과 달리 체류일수 계산에서 면제되는 “exempt individual”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에 실제로 머문 날을 세는 **Substantial Presence Test(SPT)**를 적용받습니다:
- 올해 31일 이상 체류하고,
- 올해 체류일 + 작년 체류일×1/3 + 재작년 체류일×1/6 ≥ 183일이면 거주자
H-1B로 1년 내내 일하면 이 기준을 쉽게 충족하므로, 대부분 그 해부터 세법상 거주자로 과세됩니다.
OPT에서 H-1B로 바뀌면 달라지는 것
| 항목 | F-1 OPT (비거주자) | H-1B (거주자) |
|---|---|---|
| 연방·주 소득세 | 냄 | 냄 |
| FICA 7.65% | 면제 가능 | 냄 |
| 표준공제 | 원칙적으로 불가* | 가능 ($16,100, 2026 Single) |
| 신고 서식 | 1040-NR | 1040 |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예외 등 세부 사항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체감 변화가 가장 큰 것은 FICA입니다. OPT 때 면제받던 7.65%가 새로 빠지기 시작하므로 “H-1B 되고 나서 월급이 줄었다”는 이야기의 정체가 대부분 이것입니다. 자세한 배경은 F-1 OPT FICA 면제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떼나
거주자가 된 뒤에는 비자와 무관하게 연봉·주·filing status가 세금을 결정합니다. 일리노이 Single 기준 대략 연봉의 21~27%가 세금으로 빠집니다 — 연봉대별 실제 계산 표는 미국 월급 세금 얼마나 떼나에 정리되어 있고, 본인 숫자는 일리노이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경계 상황
- 전환 첫해 — 연초에는 F-1(비거주), 10월부터 H-1B인 해에는 이중 신분(dual-status)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해의 신고는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 해외 체류가 긴 경우 — SPT 일수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배우자(H-4) 관련 — filing status 선택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큽니다.
이 글은 일반 원칙 설명이며, 신분 전환기의 세금 신고는 개인차가 크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공식 출처
- IRS — Substantial Presence Test — 확인일 2026-08-14
- IRS Topic 751 — FICA 세율 — 확인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