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 학생이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인 동안에는, 학교와 이민당국(USCIS)이 허용한 근로 — OPT·CPT 포함 — 의 급여에 Social Security와 Medicare 세금(FICA, 합계 7.65%)이 면제됩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연봉 $60,000 기준 연간 약 $4,590을 그냥 잃는 셈이라, 유학생이 꼭 알아야 할 규정입니다.
면제 조건 3가지 (모두 충족해야 함)
- F-1, J-1, M-1 등 학생 비자 신분일 것
-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일 것 — 학생은 통상 미국 입국 후 5개 역년(calendar year) 동안 체류일수 계산(Substantial Presence Test)에서 면제되므로 이 기간 동안 비거주자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근로가 비자 목적에 맞고 USCIS가 허용한 것일 것 — 교내 근로(주 20시간, 방학 중 40시간), 승인된 교외 근로, 그리고 Practical Training(CPT/OPT)
IRS는 이 근로들이 면제 대상임을 명시하면서, 동시에 다음은 면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합니다:
- F-2, J-2 등 동반 비자의 근로 소득
- 비자 목적과 무관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근로
- 5년이 지나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가 된 학생 — 이때부터는 FICA를 냅니다 (단, 학기 중 절반 이상 등록한 학생의 교내 근로에는 별도의 “student FICA exemption”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년”은 어떻게 세나요?
역년(calendar year)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8월에 입국한 F-1 학생이라면 2022·2023·2024·2025·2026 — 이렇게 입국한 해를 포함해 5개 연도 동안 면제 신분이고, 2027년부터는 체류일수를 세기 시작해 대부분 세법상 거주자가 됩니다. 연중 며칠을 있었든 그 해 전체가 1년으로 계산된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비거주 기간에는 Form 8843 제출 의무도 함께 따라옵니다 — 서식과 마감일은 OPT 첫 세금 신고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회사가 실수로 FICA를 뗐다면 — 환급 절차
OPT 신분을 처음 다뤄보는 회사의 급여 시스템이 FICA를 그냥 떼는 일이 실제로 흔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Social Security / Medicare 줄을 확인하고, 면제 대상인데 떼였다면:
- 먼저 고용주(급여팀)에 환급을 요청합니다. 고용주가 정정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고용주가 환급해주지 않으면 IRS에 직접 청구합니다 — Form 843(환급 청구)과 Form 8316(사회보장세 오원천징수 환급 요청 정보)을 함께 제출합니다.
체류 자격 증빙(비자, I-20, EAD 카드 사본 등)을 함께 준비하면 처리가 수월합니다.
계산기로 차이를 확인해 보기
일리노이 급여 실수령액 계산기의 고급 옵션에 있는 “FICA 면제” 체크박스가 바로 이 규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체크 전후의 실수령액 차이가 여러분이 면제로 지키는 금액입니다.
주의할 점
- FICA가 면제되어도 연방·주 소득세는 정상적으로 냅니다. 면제는 FICA에만 해당합니다.
- 5년 경과, 신분 변경(H-1B 등), 거주자 전환 시점이 겹치는 해에는 판단이 복잡해집니다. 이 글은 일반 원칙이며, 경계선에 있다면 국제조세에 밝은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면제 조건 세 가지와 “5년”은 정확히 어떻게 세나요?
조건은 셋 다 동시에 충족해야 하고, 하나라도 깨지면 그 시점부터 FICA를 냅니다.
| 조건 | 내용 | 깨지는 대표 상황 |
|---|---|---|
| ① 신분 | F-1·J-1·M-1 등 학생 비자 | H-1B 등으로 변경 |
| ② 세법상 지위 |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 | 5개 역년 경과 |
| ③ 근로 종류 | 비자 목적에 맞고 USCIS가 허가한 근로 (교내 근로, 승인된 교외 근로, CPT·OPT) | 무허가 근로 |
“5년”은 역년(calendar year) 단위이고, 며칠 있었든 그 해 전체가 1년으로 소진됩니다. 입국일이 아니라 “입국한 해”부터 셉니다.
| 입국 시점 | 면제 기간 (5개 역년) | 체류일 계산 시작 |
|---|---|---|
| 2022년 8월 | 2022·2023·2024·2025·2026 | 2027년 1월 1일 |
| 2021년 12월 | 2021·2022·2023·2024·2025 | 2026년 1월 1일 |
| 2026년 1월 | 2026·2027·2028·2029·2030 | 2031년 1월 1일 |
12월에 입국해도 그 해가 통째로 1년으로 계산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두 번째 줄이 그 예입니다. Form 8843 설명서도 “any part of more than 5 calendar years” 라고 표현합니다.
⚠️ 과거에 F·J 신분으로 미국에 있었던 기간도 합산됩니다. 학부를 F-1으로 마치고 귀국했다가 대학원으로 다시 왔다면, 예전 연도까지 세어야 합니다.
이미 떼인 FICA는 어떻게 환급받나요?
IRS가 정한 순서는 고용주 먼저, 그다음 IRS입니다.
① 고용주(급여팀)에 정정·환급 요청 —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회사가 그 해 안에 정정하면 다음 급여에서 바로 돌려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② 고용주가 환급해주지 않으면 IRS에 직접 청구
| 서류 | 내용 |
|---|---|
| Form 843 | 환급 청구서 (Claim for Refund) |
| Form 8316 | F·J·M 비자 비거주자의 SS세 오원천징수 관련 정보 |
| 증빙 | W-2 사본, 비자·I-94·I-20·EAD 사본, 고용주가 환급을 거절했다는 근거 |
기한이 있습니다. IRS 규정상 환급 청구는 원 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 또는 세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2년 중 늦은 쪽 안에 해야 합니다. 몇 해 전 것을 뒤늦게 발견했다면 이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 가장 좋은 것은 애초에 안 떼이는 것입니다. 입사 첫 급여명세서에서
Social Security·Medicare 줄을 확인하고, 금액이 찍혀 있으면 그 달에 바로
HR에 알리세요. 연말로 갈수록 정정이 번거로워집니다.
5년이 지나면 무조건 FICA를 내야 하나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다만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① 영주 의사가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 — 5년을 넘겨도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면제 신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Form 8843 12번에 Yes를 체크하고 별도 진술서로 근거(모국과의 더 가까운 연결 관계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영주권을 신청했거나 절차를 밟고 있다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② 교내 근로에 적용되는 별도의 학생 면제 — 세법에는 비자와 무관한 student FICA exception이 따로 있습니다. 재학 중인 학교에 고용되어 일하는 학생의 근로에 적용되는 규정이라, 5년이 지나 세법상 거주자가 된 뒤에도 교내 근로(on-campus)에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②는 교내 근로에만 해당합니다. OPT로 일반 회사에서 일하는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5년이 지난 뒤의 OPT 급여는 FICA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H-1B로 신분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변경 시점부터 FICA를 냅니다. H-1B는 면제 신분(exempt individual)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5년이 남아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해 안에 두 가지가 겹칩니다.
| 기간 | FICA | 소득세 |
|---|---|---|
| 1월 ~ 신분 변경일 (F-1/OPT) | 면제 | 비거주자 방식 |
| 신분 변경일 ~ 12월 (H-1B) | 부과 | 상황에 따라 거주자 방식 |
- 급여팀에 변경일을 정확히 알리세요. 회사가 날짜를 잘못 잡으면 면제 기간에 FICA가 떼이거나, 반대로 부과 기간에 안 떼여 나중에 정산 문제가 생깁니다.
- 그 해 세금 신고가 복잡해집니다. 신분 변경 해는 이중신분(dual-status) 으로 신고하게 될 수 있고, 그 경우 표준공제 적용 등 규칙이 달라집니다. 경계선에 있다면 거주자 판정(SPT)을 먼저 확인하고, 신고는 H-1B 세금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한 해에 F-1 기간과 H-1B 기간의 W-2가 한 장으로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Box 3·5(SS·Medicare 과세 급여)가 Box 1보다 작다면 면제 기간이 반영된 것입니다.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비자 종류가 아니라 세금 규칙 전체가 갈리는 구분입니다. FICA 면제는 그중 한 항목일 뿐입니다.
| 비거주자 (Nonresident Alien) | 거주자 (Resident Alien) | |
|---|---|---|
| FICA | 면제 가능 (학생 신분 + 허가된 근로) | 부과 |
| 신고 서식 | Form 1040-NR | 일반 Form 1040 |
| 표준공제 | 원칙적으로 불가 | 가능 (2026년 Single $16,100) |
| 과세 범위 | 미국 원천 소득 중심 | 전 세계 소득 |
| Form 8843 | 제출 의무 | 해당 없음 |
| 해외 계좌 신고 | 제한적 | FBAR·FATCA 대상 가능 |
F-1 학생은 5개 역년 동안 체류일 계산에서 제외되어 대개 비거주자로 남고, 그 기간이 지나면 체류일수(SPT)를 세기 시작해 대부분 거주자가 됩니다.
거주자로 바뀌면 FICA가 붙기 시작하는 대신 표준공제를 받게 되고, 대신 한국의 소득·계좌까지 신고 범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유리·불리가 한 방향이 아니라 항목마다 다릅니다 — 판정 방법은 거주자 판정 가이드(SPT)에 있습니다.
FICA가 면제되면 소득세도 면제되나요?
아니요. 완전히 별개입니다. FICA 면제는 Social Security·Medicare 세금에만 적용되고, 연방 소득세와 주 소득세는 정상적으로 냅니다.
| 항목 | F-1/OPT 비거주자 |
|---|---|
| Social Security 6.2% | 면제 |
| Medicare 1.45% | 면제 |
| 연방 소득세 | 정상 부과 |
| 주 소득세 | 정상 부과 (주 규정에 따름) |
즉 급여명세서에서 Federal Income Tax와 State Income Tax 줄은 그대로 있고,
Social Security·Medicare 줄만 $0이어야 정상입니다.
한미 조세조약에 학생 관련 조항이 있어 일부 소득에 혜택이 적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조항·조건 해석이 필요하고 상황마다 결론이 달라져 이 글에서 금액이나 세율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 IRS의 조세조약 문서 원문과 Pub 519, 또는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Form 8843은 무엇인가요?
“나는 면제 개인이니 체류일을 세지 말아 달라”고 IRS에 알리는 신고서입니다. 세금을 계산하는 서식이 아니라 신분을 확인받는 서식이라, 소득이 전혀 없어도 F/J 신분이면 제출 대상입니다.
- 소득이 있으면 Form 1040-NR에 첨부해서 제출
- 소득이 전혀 없으면 8843만 단독으로 우편 제출
제때 내지 않으면 체류일 면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그러면 의도치 않게 세법상 거주자로 취급되어 FICA 면제 근거까지 흔들립니다.
학생은 Part I과 Part III만 채우면 되며, 줄별 작성법·제출 주소·마감일은 OPT 첫 세금 신고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족(F-2)도 FICA 면제 대상인가요?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F-2는 애초에 취업이 허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 이민당국 기준으로 F-2 동반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FICA 면제를 따질 근로소득이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F-2는 초·중·고 전일제 취학, 그리고 취미·오락 성격이거나 전일제 미만의 학업은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 상황 | FICA |
|---|---|
| F-2가 일하지 않음 (정상) | 해당 없음 |
| F-2가 신분을 F-1으로 변경해 CPT/OPT로 근로 | 본인이 F-1 면제 조건을 충족하면 면제 |
| F-2가 취업 가능한 다른 신분(H-1B 등)으로 변경 | FICA 부과 |
| F-2 신분으로 무허가 근로 | 면제 대상 아님 — 신분 위반 문제가 더 큽니다 |
⚠️ 배우자가 일하려면 신분 변경이 필요합니다. 전일제 학업을 원하는 경우에도 F-1으로의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입니다. 이민 관련 판단은 학교 국제학생 오피스나 이민 변호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