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로 일한 해의 세금 신고, 대부분의 경우 답은 이것입니다: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입국 5년 이내 F-1)라면 → Form 1040-NR + Form 8843. 일반 미국인이 쓰는 1040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많이들 쓰는 일반 세금 소프트웨어가 이 서식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핵심 함정입니다.

📺 영상으로 먼저 보기 — 서식 판정부터 수정 신고까지 9분 18초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OPT 첫 세금 신고, TurboTax로 하면 안 됩니다 (YouTube)

1단계 — 내가 비거주자인지부터

세금 서식은 비자가 아니라 세법상 거주자 여부로 정해집니다. F-1은 입국 연도 포함 5개 역년 동안 체류일수 계산에서 면제되어 대개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입니다. 5년이 지났다면 거주자 판정 가이드(SPT)로 먼저 확인하세요 — 거주자라면 이 글이 아니라 일반 1040 신고입니다.

2단계 — 제출할 서식

서식 누가 내용
Form 1040-NR 미국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소득·세금 신고 본체
Form 8843 면제 신분(F/J) 전원 — 소득 없어도 “나는 면제 개인”임을 알리는 신고
주(state) 신고서 주 소득이 있으면 별도 일리노이는 IL-1040 등

자주 놓치는 것 두 가지:

  • 소득이 전혀 없던 해에도 Form 8843은 냅니다. IRS는 8843 없이는 체류일 면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소득 없이 8843만 낼 때의 기한은 6월 15일 기준입니다.)
  • 주 세금 신고는 별개입니다. 연방에서 비거주자라도 일한 주의 신고 의무는 주 규정을 따릅니다.

3단계 — 마감일 (IRS 명시)

상황 마감
급여(원천징수 대상 wages)를 받은 비거주자 4월 15일 (역년 기준)
원천징수 대상 급여가 없는 경우 6월 15일

OPT로 월급을 받았다면 일반적으로 4월 15일이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비거주자 신고에서 다른 점

  • 표준공제 불가가 원칙 — 1040과 달리 표준공제($16,100)를 받을 수 없는 것이 기본 규칙입니다(특정 조약 예외 존재). 그래서 같은 소득이면 비거주자의 연방세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 미국 원천 소득 중심 과세 — 한국의 소득까지 합산하지는 않습니다(거주자와의 차이).
  • 한미 조세조약 혜택 — 학생 관련 조항 등으로 일부 소득에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약 적용은 조항·조건 해석이 필요하므로 이 글에서 금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 IRS의 조세조약 문서 원문과 Pub 519, 또는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 FICA는 신고서가 아니라 급여 단계의 문제 — 면제 대상인데 떼였다면 환급 절차(Form 843/8316)는 별도로 진행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 — 일반 소프트웨어로 1040 제출

TurboTax 같은 일반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거주자용 1040을 만듭니다. 비거주자가 1040으로 잘못 신고하면 표준공제를 잘못 받는 등 실제 세액이 틀릴 수 있고, 나중에 수정 신고(1040-X + 올바른 1040-NR)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학교 국제학생 오피스가 제공하는 비거주자 전용 소프트웨어(Sprintax 등)나 1040-NR을 다루는 세무사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잘못 냈다면 방치하지 말고 수정 절차를 확인하세요 — H-1B·영주권 과정에서 과거 신고 기록이 문제되는 것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신고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 W-2 (근무한 모든 회사에서, 보는 법)
  • 여권·비자·I-20, 미국 입출국 날짜 기록 (8843 작성용)
  • SSN 또는 ITIN
  • 은행 계좌 정보 (환급 direct deposit용 — 환급 일정)
  • (해당 시) 장학금 관련 서류(1042-S 등)

자주 묻는 질문

F-1 학생이 세법상 비거주자인지 판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비자 종류가 아니라 체류일수(Substantial Presence Test, SPT)로 정합니다. 다만 F-1 학생은 SPT 계산 전에 면제 개인(exempt individual) 단계를 먼저 봅니다.

단계 내용
① 면제 개인인가 F·J·M·Q 비자로 비자 조건을 실질적으로 준수한 학생은 체류일 계산에서 제외
② 몇 년째인가 학생은 5개 역년(calendar year)까지 면제 — 이 기간 중에는 SPT를 아예 계산하지 않음
③ 면제가 끝나면 그때부터 SPT: 당해 31일 이상 + 가중 합계 183일 이상

“5개 역년”은 연 단위가 아니라 달력 연도 단위입니다. Form 8843 설명서도 “any part of more than 5 calendar years”라고 표현합니다 — 12월에 입국해도 그 해 전체가 1년으로 소진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2월에 F-1으로 입국했다면 면제 기간은 2021·2022·2023·2024·2025년이고, 2026년 1월 1일부터 체류일을 세기 시작합니다.

입국 5년 이내 F-1이면 소득이 얼마든 비거주자이고, Form 1040-NR을 씁니다. 계산 방식은 거주자 판정(SPT) 가이드에서 숫자로 확인하세요.

소득이 없어도 세금 신고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네. 소득이 0원이어도 F/J 신분이면 Form 8843은 냅니다. 8843은 “세금 신고서”가 아니라 “나는 면제 개인이니 체류일을 세지 말아 달라”는 신고이기 때문에, 소득과 무관하게 신분만으로 제출 대상이 됩니다.

상황 무엇을 내나 어떻게
미국 소득 있음 1040-NR + 8843 첨부 1040-NR 제출처로 함께
미국 소득 전혀 없음 8843만 단독 아래 주소로 우편

소득이 없어 세금 신고서를 낼 의무가 없을 때 8843 단독 제출 주소는 IRS가 서식에 직접 명시하고 있습니다: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Center, Austin, TX 73301-0215

기한은 1040-NR의 제출 기한(연장 포함)과 같습니다. 급여가 없던 해라면 통상 6월 15일 기준입니다. 8843을 제때 내지 않으면 체류일 면제가 인정되지 않아 의도치 않게 세법상 거주자로 취급될 위험이 생깁니다.

Form 8843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학생(F-1)은 Part I + Part III만 채웁니다. Part II(교사·연수생), Part IV(운동선수), Part V(질병)는 해당 없습니다. 세금 계산이 없는 서식이라 숫자를 만들 일은 거의 없고, 대부분 사실 확인입니다.

무엇을 쓰나 자료 출처
1a 비자 종류(F-1)와 가장 최근 입국일 i94.cbp.dhs.gov의 I-94 기록
1b 과세연도 마지막 날 기준 현재 신분 (변경했다면 이전 신분과 변경일) I-797 승인통지
2·3 국적, 여권 발급국·여권번호 여권
4a 최근 3개 연도별 실제 체류일수 I-94 출입국 기록
4b 그중 올해 면제로 제외를 주장하는 일수 보통 4a의 당해 일수와 동일
9·10 다닌 학교 이름·주소·전화, 프로그램 디렉터(보통 DSO) 정보 I-20, 국제학생 오피스
11 직전 6개 연도에 보유했던 비자 종류 비자 이력
12 5개 역년을 초과해 면제받았는지 (Yes/No) 아래 설명 참고
13 그 해에 영주권을 신청했거나 신청 절차를 밟았는지

두 가지 주의점:

  • 1040-NR에 첨부할 때는 1a~4a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같은 정보를 Schedule OI(Form 1040-NR)에 적었다면 1a에 Information provided on Form 1040-NR 이라고 쓰고 4b부터 채우면 됩니다. 반대로 8843을 단독으로 낼 때는 모든 항목을 다 채워야 합니다.
  • 12번에 Yes면 별도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5년을 넘겼어도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면제를 이어갈 수 있는데, 그 근거(모국과의 더 가까운 연결 관계 등)를 첨부 진술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13번에 Yes(영주권 절차 진행)를 체크한 상태라면 이 소명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입국한 지 5년이 넘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면제가 끝나므로 그 다음 해 1월 1일부터 체류일을 세기 시작하고, SPT를 통과하면 세법상 거주자가 됩니다. 거주자가 되면 이 글의 1040-NR이 아니라 일반 Form 1040을 쓰고, 표준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SPT 공식(IRS):

연도 가중치
당해 연도 체류일 × 1
직전 연도 체류일 × 1/3
그 전 연도 체류일 × 1/6

당해 31일 이상이면서 세 해 가중 합계가 183일 이상이면 거주자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입국해 2025년까지 면제였던 F-1이 2026년 내내 미국에 있었다면, 2024·2025년은 면제라 0일로 세고 2026년만 약 365일 → 이미 183일을 넘으므로 2026년분은 거주자로 1040 신고입니다. 다만 신분 전환이 낀 해는 이중신분(dual-status)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거주자 판정 가이드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주의: 거주자가 되면 FICA 면제도 끝납니다. 급여에서 Social Security·Medicare가 빠지기 시작해 실수령액이 줄어듭니다(FICA 가이드).

주 세금 신고는 따로 해야 하나요?

네, 연방과 완전히 별개입니다. 연방에서 비거주자로 1040-NR을 냈다고 해서 주 신고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주는 각자의 거주자 판정 기준과 서식을 쓰고, 보통 그 주에서 번 소득(state-source income)이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 Form 8843은 연방 전용 서식입니다. 주에 내는 것이 아니고, 주 신고서에 대응하는 서식도 없습니다.
  • 일리노이에서 일했다면 IL-1040 등 주 서식이 따로 있습니다 — 일리노이 급여 계산기로 실제 원천징수액을 대조해 보세요.
  • 텍사스·플로리다 등 주 소득세가 없는 주라면 주 신고 자체가 없을 수 있습니다.
  • 마감일은 대개 연방과 같지만 주마다 다르니 해당 주 세무당국 기준을 확인하세요.

연방세와 주세가 어떻게 나뉘는지는 연방세 vs 주세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FICA 세금이 급여에서 떼였다면?

이건 세금 신고서가 아니라 별도 환급 절차로 처리합니다. 1040-NR에 적어서 돌려받는 항목이 아닙니다. IRS가 정한 순서는 이렇습니다:

  1. 먼저 고용주에게 환급을 요청합니다. 잘못 원천징수한 회사가 직접 돌려주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2. 고용주가 전액을 돌려주지 않으면 Form 843(환급 청구)에 Form 8316(F·J·M 비자 비거주자의 SS세 오원천징수 관련 정보)을 붙여 IRS에 직접 청구합니다.
  3. 증빙 서류(W-2, 비자·I-94·I-20 사본, 고용주가 거절했다는 근거 등)를 함께 냅니다.

서류 구성과 실제 진행 순서는 OPT FICA 면제·환급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TurboTax로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이미 잘못 냈다면?

아니요. TurboTax는 Form 1040-NR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Intuit도 공식 안내에서 1040-NR은 지원하지 않으며 비거주자 신고는 제휴사인 Sprintax를 이용하라고 명시합니다. 그대로 진행하면 거주자용 1040이 만들어져 받을 수 없는 표준공제를 받은 잘못된 신고가 됩니다(비거주자는 표준공제가 원칙적으로 불가).

상황 해야 할 일
아직 신고 전 Sprintax 등 비거주자 전용 소프트웨어, 학교 국제학생 오피스 제공 코드, 또는 1040-NR을 다루는 세무사
이미 1040으로 냈음 Form 1040-X + 올바른 1040-NR로 수정 신고

수정 신고 절차(IRS Form 1040-X 설명서, 종이 제출 기준):

  1. 1040-X 앞면에 이름·현재 주소·SSN(또는 ITIN)만 적습니다.
  2. 1페이지의 나머지와 2페이지 Part I은 비워 둡니다.
  3. Part II(Explanation of Changes)에 수정 사유를 적습니다 (예: 비거주자인데 1040으로 신고했음).
  4. 올바른 Form 1040-NR을 새로 작성해 맨 위에 Amended라고 쓰고 1040-X 뒤에 첨부합니다.
  5.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Austin, TX 73301-0215로 우편 제출합니다.

※ 1040-X를 전자 신고로 낼 경우에는 위 간이 방식이 아니라 1040-X 전체를 빠짐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잘못된 신고를 방치하면 나중에 H-1B 전환이나 영주권 절차에서 과거 신고 이력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정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의 결론이 아닙니다. 신분 전환이 낀 해, 조약 적용, 잘못 낸 신고의 수정은 국제조세를 다루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