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 주 소득세가 붙지 않는 주는 9곳입니다 (Tax Foundation, 2026년 1월 1일 기준):
- 완전 무소득세 8개 주 — 알래스카(AK), 플로리다(FL), 네바다(NV), 뉴햄프셔(NH), 사우스다코타(SD), 테네시(TN), 텍사스(TX), 와이오밍(WY)
- 워싱턴(WA) — 급여에는 과세하지 않고, 고액 자본이득에만 별도 세금. 다만 2028년부터 고소득자 소득세가 새로 생깁니다 (바로 아래 참고)
뉴햄프셔는 이자·배당에만 남아 있던 세금을 2025년부터 폐지해 완전 무소득세 주가 됐습니다.
📺 영상으로 먼저 보기 — 9개 주 목록과 “세금 천국이 아닌” 함정 3가지를 6분 50초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미국 소득세 없는 주 9곳 — 이사하면 정말 아낄까? (YouTube)
⚠️ 워싱턴주는 2028년부터 달라집니다
워싱턴주는 2026년 3월 SB 6346을 통과시켜, 고소득자에게 9.9%의 개인 소득세를 새로 도입했습니다(RCW 82A.04.030).
| 항목 | 내용 |
|---|---|
| 세율 | 9.9% |
| 적용 시작 | 2028년 1월 1일 — 즉 2026·2027년 급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첫 신고·납부 | 2029년 |
| 과세 기준 | AGI가 아니라 워싱턴 과세소득. 공제 $100만을 뺀 나머지에 과세 |
| 부부 | 부부·동거 파트너는 $100만 공제를 하나만 공유합니다 (각자 $100만이 아닙니다) |
즉 가구 소득이 $100만을 넘지 않으면 2028년 이후에도 해당 없습니다. 일반적인 연봉 수준의 이주 판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아직 확정된 미래는 아닙니다. 워싱턴주 헌법은 소득을 재산으로 보아 균등 과세를 요구하기 때문에, 서명 직후부터 위헌 소송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2028년 시행 전까지 내용이 바뀌거나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워싱턴 이주를 고액 소득자로서 검토 중이라면 시행 시점에 다시 확인하세요.
얼마나 아끼는 건가
일리노이(4.95% 단일세율)와 비교하면 감이 옵니다. 연봉 $100,000 Single 기준 일리노이 주세는 연 약 $4,805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텍사스에서 일하면 이 항목이 $0입니다 — 급여명세서에서 State Tax 줄 자체가 사라집니다. 캘리포니아·뉴욕처럼 최고세율이 두 자릿수인 누진세율 주와 비교하면 고연봉일수록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하지만 “세금 천국”은 아닙니다 — 3가지 함정
- 다른 세금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주정부도 재정이 필요하므로, 소득세가 없는 주는 재산세(텍사스가 대표적)나 판매세(테네시 등)가 높은 편입니다. 집을 사면 재산세로 상당 부분이 상쇄될 수 있습니다.
- 생활비가 별개입니다. 주거비·보험료가 비싸면 세금 절감분을 넘어섭니다. “세후 소득 − 생활비”로 비교해야 실질이 보입니다.
- 일하는 주의 규칙이 따라옵니다. 원격 근무로 거주 주와 고용주 소재 주가 다르면 원천징수와 신고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사·이직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세수는 어디서 채우나 — 주별 재원 구조
“소득세가 없으면 주정부는 뭘로 운영되나?“의 답은 주마다 다르고, 그 답이 곧 그 주에서 내가 실제로 내게 될 다른 비용입니다:
| 주 | 소득세 대신 채우는 재원 |
|---|---|
| 알래스카 | 석유·가스 채굴세와 주 기금 수익. 오히려 주민에게 배당금(PFD)을 지급하는 해도 있음 |
| 텍사스 | 높은 재산세 + 판매세 + 석유·가스 채굴세 |
| 와이오밍 | 광물 채굴세 (석탄·가스) |
| 네바다 | 카지노·관광 관련 세금 + 판매세 |
| 플로리다 | 관광 기반의 판매세 (방문객이 세수의 큰 몫을 부담) |
| 테네시 | 판매세 — 주+지방 합산 기준 전국 최고 수준대 |
| 사우스다코타 | 판매세 + 금융업 유치 기반 |
| 뉴햄프셔 | 높은 재산세 + 사업세 (판매세도 소득세도 없는 대신) |
| 워싱턴 | 판매세 + 사업 총수입세(B&O) + 고액 자본이득세 (2028년부터 고소득자 소득세 9.9% 추가) |
패턴이 보이실 겁니다: 자원이 있는 주(AK·TX·WY)는 채굴세로, 관광이 있는 주(NV·FL)는 방문객에게서, 나머지는 판매세·재산세로 채웁니다. 그래서 같은 “무소득세 주”라도 세입자·주택 소유자·고소득자 중 누구에게 유리한지가 다릅니다 — 예를 들어 고연봉 세입자에게는 텍사스가 유리하지만, 집을 사는 순간 재산세가 절감분을 상당 부분 되가져갑니다.
원격 근무자라면 — 주 경계를 넘는 세금 규칙
“텍사스로 이사해서 캘리포니아 회사 일을 원격으로 하면 소득세 0?” — 대체로 맞지만, 함정이 셋 있습니다:
- 원칙은 “일을 실제로 수행한 곳”입니다. 무소득세 주에 거주하며 그곳에서 원격 근무하면 일반적으로 주 소득세가 없습니다. 반대로 출장·출근으로 소득세 있는 주에서 물리적으로 일한 날의 소득에는 그 주가 과세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 편의 규칙(convenience of the employer)” 주가 있습니다 — 뉴욕이 대표적입니다. 회사가 뉴욕 소재인데 본인 편의로 타주에서 원격 근무하면, 뉴욕은 그 소득을 여전히 뉴욕 원천으로 봅니다. 즉 텍사스에 살아도 뉴욕 회사 원격직이라면 뉴욕 주세를 낼 수 있습니다. 델라웨어·네브래스카·펜실베이니아 등 몇 개 주가 유사 규칙을 운영합니다.
- 거주지 이전은 서류로 완성됩니다. 고세율 주(특히 캘리포니아·뉴욕)는 전출자의 거주지(domicile) 변경을 깐깐하게 봅니다. 운전면허·차량 등록· 유권자 등록 이전, 실제 거주일수(183일 기준이 흔함), 주 거처의 실체가 근거가 되며, 어중간하게 걸치면 양쪽 주에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원격 근무 이주로 절세를 계획한다면, 이사 전에 ① 회사 소재 주의 규칙(특히 뉴욕형 규칙 여부) ② 거주지 변경 요건을 확인하고, 금액이 크면 주 세금에 밝은 CPA와 이전 연도를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방세와 FICA는 어디서나 같습니다
주 소득세가 없어도 연방 소득세와 FICA 7.65%는 50개 주 어디서나 동일하게 냅니다. 그래서 무소득세 주라도 세금이 “0”이 되는 게 아니라, 일리노이 기준 전체 세금 21~27% 중 주세 몫(약 4.7%p)만 빠지는 것입니다.
오퍼 비교에 적용하기
시카고 $100,000 오퍼와 오스틴(텍사스) $95,000 오퍼처럼 주가 다른 오퍼를 비교할 때는: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와 판매세는 실제로 얼마나 다른가요?
“다른 세금이 높다”는 말은 자주 듣지만 숫자로 보면 차이가 확연합니다.
판매세 — 주+지방 합산 평균 (Tax Foundation, 2026년 1월 1일 기준):
| 주 | 합산 판매세 | 전국 순위 |
|---|---|---|
| 테네시 | 9.61% | 2위 |
| 워싱턴 | 9.51% | 3위 |
| 네바다 | 8.24% | 13위 |
| 텍사스 | 8.20% | 14위 |
| 플로리다 | 6.98% | 28위 |
| 사우스다코타 | 6.11% | 36위 |
| 와이오밍 | 5.56% | 43위 |
| 알래스카 | 1.82% | 46위 |
| 뉴햄프셔 | 0.00% | 47위 |
전국 평균은 7.53%입니다. 같은 무소득세 주라도 테네시(9.61%)와 뉴햄프셔(0%)는 9.6%p 차이가 납니다.
재산세 — 주택 가치 대비 실효세율:
| 주 | 실효 재산세율 |
|---|---|
| 뉴햄프셔 | 1.50% |
| 텍사스 | 1.40% |
판매세가 없는 뉴햄프셔와 판매세가 중간인 텍사스가 재산세로 채운다는 것이 숫자로 확인됩니다.
💡 그래서 나에게 유리한 주가 갈립니다.
| 내 상황 | 유리한 쪽 |
|---|---|
| 세입자 · 소비 많음 | 판매세 낮은 주 (알래스카·와이오밍·뉴햄프셔) |
| 주택 구입 예정 | 재산세 낮은 주 — 텍사스·뉴햄프셔는 불리 |
| 고액 소비 예정 (차·가구) | 테네시·워싱턴은 구매 때마다 9%대 부담 |
⚠️ 재산세는 주 평균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같은 주 안에서도 카운티·학군·시 단위로 세율이 크게 갈립니다. 텍사스 평균이 1.40%여도 특정 학군은 그보다 훨씬 높을 수 있습니다. 집을 볼 때는 그 주소의 실제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학군 확인법).
위 표에 없는 주의 재산세율은 검증된 수치가 없어 싣지 않았습니다. 해당 주를 검토 중이라면 카운티 감정평가 사무소(county appraisal district) 자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회사 원격 근무인데 왜 뉴욕 주세를 내나요?
뉴욕의 “고용주 편의 규칙(convenience of the employer)” 때문입니다. 뉴욕주 세무국은 이렇게 명시합니다:
비거주자이면서 주된 사무실이 뉴욕주에 있다면, 재택근무한 날도 뉴욕에서 일한 날로 간주됩니다 — 고용주가 그 재택 위치에 정식 사무실 (bona fide employer office)을 설치한 경우가 아니라면.
즉 판단 기준은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가 아니라, 회사의 주된 사무실이 어디냐입니다.
빠져나가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 회사가 실제로 그곳에 사무실을 설치한 경우. 뉴욕주는 “고용주가 재택 위치에 정식 사무실을 설치하려고 구체적으로 조치하지 않았다면, 재택근무 소득에 대해 계속 뉴욕 주세를 부담하게 된다”고 안내합니다. 본인 편의로 재택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원격 근무를 허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무소득세 주로 이사했을 때 오히려 손해가 커집니다.
① 뉴저지(소득세 있음)에 거주 + 뉴욕 회사
→ 뉴욕에 세금 납부
→ 거주지 주가 그만큼 세액공제 → 실질 부담은 대체로 상쇄
② 텍사스(소득세 없음)에 거주 + 뉴욕 회사
→ 뉴욕에 세금 납부
→ 상쇄할 거주지 주 세금이 없음 → 그대로 순부담
소득세 있는 주에 살면 거주지 주가 타주 납부세액을 공제해 주지만, 무소득세 주에는 공제받을 세금 자체가 없습니다. “텍사스로 이사했는데 절세가 안 됐다”는 사례가 여기서 나옵니다.
델라웨어·네브래스카·펜실베이니아 등도 유사한 규칙을 운영합니다.
💡 이주 전 확인 순서: ① 회사 소재 주에 이런 규칙이 있는지 ② 회사가 내 거주지에 정식 사무실을 둘 의향이 있는지 ③ 없다면 절세 효과가 사실상 0일 수 있음. 금액이 크면 주 세금에 밝은 CPA와 이사 전에 상의하세요.
세율 데이터는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이주 결정 전에는 해당 주 세무당국의 최신 발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