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세와 주세의 차이 — 왜 세금을 두 번 떼나요?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소득세를 걷습니다. 그래서 급여명세서에 Federal Income Tax와 State Income Tax가 따로 표시됩니다. 같은 소득에 세금을 “두 번” 내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정부에 각각 내는 것입니다. 한국처럼 국세(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나뉘는 구조와 비슷하지만, 미국은 주마다 규칙이 완전히 달라서 어느 주에 사느냐가 실수령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구조 비교

구분 연방 소득세 주 소득세 (일리노이 예)
걷는 곳 IRS (연방) 주 세무당국 (IL DOR)
세율 구조 누진 — 10%~37% 7구간 단일세율 — 소득 관계없이 4.95%
공제 표준공제 (2026년 Single $16,100) 인적공제 (2026년 1인당 $2,925)
신고서 Form 1040 주별 서식 (IL-1040 등)

연방은 소득이 높을수록 구간별로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 구조입니다 (자세한 표는 2026 연방 소득세 구간 참고). 반면 주는 제각각입니다:

  • 누진세율 주 — 캘리포니아, 뉴욕 등. 연방처럼 구간별로 올라감
  • 단일세율(flat) 주 — 일리노이(4.95%) 등. 모든 과세소득에 같은 세율
  • 소득세 없는 주 — 텍사스, 플로리다 등. 급여에 주 소득세가 아예 없음

일리노이에 살면

일리노이는 4.95% 단일세율입니다 (2017년 7월부터 유지). 과세소득 계산 시 1인당 **$2,925(2026년)**의 인적공제를 빼 주며, 부부 합산 신고면 2인, 부양가족이 있으면 인원수만큼 추가됩니다. 계산이 단순해서 “연봉의 대략 4.9% 정도가 주세”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소득세 없는 주로 이사가면 이득일까?

주 소득세가 없는 주는 재산세·판매세 등 다른 세금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연봉 협상이나 이주를 고려할 때는 주 소득세 하나만 보지 말고 생활비 전체를 비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급여명세서 기준으로는 무소득세 주에서 State Tax 줄이 사라지는 것이 맞습니다.

내 월급에는 각각 얼마나 붙나?

일리노이 급여 실수령액 계산기에 연봉을 넣으면 연방세와 주세가 항목별로 나뉘어 표시됩니다. 연방세가 주세보다 훨씬 큰 것이 정상이며, 여기에 FICA 7.65%까지 더해진 것이 월급에서 빠지는 세금의 전부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자료 또는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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