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살면서 한국 계좌를 그대로 둔 한인 대부분이 해당되는데, 의외로 모르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FBAR입니다. 세금을 내는 신고가 아니라 “이런 해외 계좌가 있다”고 알리는 신고인데, 어기면 벌금이 세금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 영상으로 먼저 보기 — 누가 대상인지, FATCA Form 8938과 무엇이 다른지를 10분 37초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한국 계좌 $10,000 넘으면 FBAR (YouTube)

FBAR가 무엇인가

FBAR(FinCEN Form 114)는 미국 밖 금융계좌 보유 현황을 재무부 산하 FinCEN에 알리는 연례 신고입니다. 조건 (IRS):

미국인(U.S. person — 시민권자, 영주권자, 세법상 거주자 포함)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의 합산 잔액이 연중 단 한 순간이라도 $10,000를 초과하면 신고.

핵심 포인트:

  • 합산 기준 — 계좌 하나가 아니라 전부 더해서. 한국 계좌 3개에 각 400만 원씩이면 해당됩니다
  • 연중 최고 시점 기준 — 잠깐 넘었다 빠져도 해당
  • 소득 발생과 무관 — 이자 한 푼 없는 계좌도 신고 대상
  • 본인 계좌가 아니어도 — 서명 권한(signature authority)만 있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계좌 관리 등)

세법상 거주자가 기준이므로 시민권·영주권이 없어도 H-1B 등으로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과했다면 해당됩니다. F-1 유학생은 비거주자인 첫 5년간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

항목 내용
신고 대상 한국 은행 예금·적금, 증권 계좌, 일부 보험·연금 상품 등 해외 금융계좌
마감 4월 15일 — 못 냈으면 10월 15일까지 자동 연장 (신청 불필요)
방법 FinCEN BSA E-Filing 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 — 세금 신고서와 별개
비용 무료, 세금 부과 없음 (신고만)

세금 신고서(1040)에 끼워 내는 게 아니라 별도 사이트에 따로 낸다는 점이 가장 흔한 실수 포인트입니다. IRA 등 미국 은퇴계좌는 제외입니다.

FATCA Form 8938 — 비슷하지만 다른 신고

FBAR와 별개로, 해외 금융자산이 크면 Form 8938을 세금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FATCA). 미국 거주자 기준액 (IRS):

신고 지위 연말 잔액 또는 연중 최고
미혼/개별 신고 $50,000 초과 $75,000 초과
부부 합산 신고 $100,000 초과 $150,000 초과

(해외 거주자는 기준이 $200,000/$300,000·$400,000/$600,000으로 높습니다.)

둘은 대체 관계가 아니라 병행 의무입니다 — 기준을 둘 다 넘으면 둘 다 냅니다. FBAR는 FinCEN에, 8938은 IRS에, 서로 다른 정의와 대상 자산을 씁니다.

한편 한국 금융기관이 미국인 계좌 정보를 미국에 통보하는 것도 FATCA 체계의 일부입니다 — 은행에서 “미국 납세자입니까?” 서류(W-9 등)를 요구받았다면 그 때문입니다. IRS는 이미 한국 계좌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구조라는 뜻이므로, “조용히 있으면 모르겠지”는 통하지 않습니다.

벌금 — 이 신고가 무서운 이유

FBAR 미신고에는 민사·형사 벌금이 있고(연도별 물가 조정), 고의(willful) 위반은 계좌 잔액 기준의 큰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실수로 몰랐던 경우(non-willful)와는 취급이 다르며, 놓친 연도가 있다면 IRS의 지연 신고 절차(Delinquent FBAR Submission Procedures, Streamlined Procedures 등)로 정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 해를 놓쳤다면 임의로 몰아 내지 말고 국제조세 전문 CPA·변호사와 상의 후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 어떤 절차를 쓰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한인 케이스별 정리

상황 FBAR 해당?
H-1B 3년차, 한국 계좌에 전세금 1억 보관 — 합산 $10,000 초과
영주권자, 한국 계좌 잔액 합산 800만 원 아니요 — 단, 환율·일시 입금으로 초과하는 순간 해당
F-1 유학생 2년차 (비거주자) 원칙적으로 아니요
미국 시민권자, 한국 부모님 계좌의 인출 권한 보유 서명 권한 기준 검토 필요 — 해당될 수 있음
한국에 국민연금만 있음 계좌 유형별 검토 필요 — 일반 예금·증권과 다른 취급 가능

실무 체크리스트

  1. 매년 초, 한국 모든 계좌의 연중 최고 잔액을 원화로 확인 → 재무부 환율로 환산
  2. 합산 $10,000 초과면 4/15(자동연장 10/15)까지 BSA E-Filing에서 FBAR 제출
  3. 잔액이 8938 기준도 넘으면 세금 신고 시 Form 8938 첨부
  4. 한국 계좌의 이자·배당은 미국 신고 소득에 포함 — FBAR와 별개의 의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BAR와 FATCA(Form 8938)의 차이를 한눈에 보면?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소관 기관부터 다른 별개 제도입니다:

FBAR (FinCEN 114) FATCA (Form 8938)
내는 곳 재무부 FinCEN — BSA E-Filing 사이트 IRS — 세금 신고서에 첨부
제출 방식 세금 신고와 별도로 온라인 제출 1040에 끼워서 제출
기준 (미국 거주자) 계좌 합산 $10,000 초과 (연중 최고) 미혼 $50,000 / 부부 $100,000 초과 (연말)
대상 해외 금융계좌 계좌 + 금융자산(외국 주식·채권 등 계좌 밖 자산 포함)
서명 권한만 있는 계좌 포함 원칙적으로 제외
마감 4/15 (자동 연장 10/15) 세금 신고 마감과 동일 (연장 시 함께 연장)

핵심 차이 둘: ① FBAR는 계좌, 8938은 자산까지 — 외국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보유한 외국 주식은 8938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서명 권한(부모님 계좌 관리 등)은 FBAR에는 걸리지만 8938에는 대체로 걸리지 않습니다.

기준을 둘 다 넘으면 둘 다 제출해야 하며, 하나를 냈다고 다른 하나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미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어떻게 판정하나요? (유학생 예외)

신고 의무는 시민권·영주권이 아니라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 여부로 정해집니다. 판정 기준은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1. 영주권 테스트 — 그린카드 보유자
  2. 실질적 체류 테스트(SPT) — 올해 체류일 + 작년의 1/3 + 재작년의 1/6 ≥ 183일 (올해 최소 31일 이상). 자세한 계산은 거주자 판정(SPT) 가이드에 있습니다

유학생·연수생의 예외(exempt individual)가 중요합니다:

  • F/M/J/Q 비자 학생: 미국 입국 후 5개 역년(calendar year) 동안은 SPT 계산에서 체류일을 아예 세지 않습니다 → 그 기간은 비거주자 → FBAR·8938 의무 없음
  • J 비자 교수·연구원: 일반적으로 2년
  • “5년”은 만 5년이 아니라 역년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2월에 입국했다면 2022년이 1년차로 계산되어 실제로는 4년 남짓 만에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 5년이 지나 SPT를 통과하면 그 해부터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OPT로 일하며 한국 계좌를 그대로 둔 경우, 본인도 모르게 의무자가 되는 대표적 경로입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벌금이 얼마나 되나요?

FBAR는 고의 여부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취급됩니다:

  • 비고의(non-willful) — 몰랐거나 실수인 경우. 위반당 법정 상한이 있고 매년 물가에 따라 조정됩니다. 2023년 미국 대법원(Bittner) 판결로 비고의 벌금은 계좌 수가 아니라 “미제출 보고서(연도) 단위”로 산정된다는 점이 확정됐습니다 — 계좌가 5개여도 그 해 벌금은 1건으로 계산된다는 뜻이라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 고의(willful) — 훨씬 무겁습니다. 법정 상한이 $100,000 또는 계좌 잔액의 50% 중 큰 금액(물가조정 적용)이며, 형사 처벌까지 가능합니다

Form 8938 미제출은 $10,000에서 시작하고, IRS 통지 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00까지 가산될 수 있으며, 해외자산 관련 과소신고에는 40% 가산세가 붙습니다.

벌금 상한 금액은 매년 조정되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연 신고 프로그램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놓친 연도가 있다면 임의로 몰아서 제출하지 말고 본인 상황에 맞는 절차를 골라야 합니다. IRS·FinCEN이 운영하는 대표 경로:

절차 대상 벌금
Delinquent FBAR 절차 소득은 다 신고했고 세금 미납도 없는데 FBAR만 안 낸 경우 사유서를 붙여 제출하면 벌금 부과 안 함(요건 충족 시)
Streamlined — 해외 거주자(SFOP) 비고의이며 미국 밖에 거주하는 납세자 벌금 없음
Streamlined — 미국 거주자(SDOP) 비고의이며 미국 안에 거주하는 납세자 5% 벌금 (대상 기간 중 해외 금융자산 최고 잔액 기준)
Voluntary Disclosure 고의가 있었던 경우 별도 협의 — 반드시 변호사와

Streamlined 절차의 제출 범위는 수정 신고서 3년치 + FBAR 6년치이며, “비고의였다”는 서면 인증서(Form 14654 등)를 함께 냅니다. 이 인증은 위증 시 형사 책임이 따르는 문서이므로, 고의성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절차 선택 자체를 전문가와 먼저 상의해야 합니다.

보험이나 연금도 신고 대상인가요?

해지환급금(cash value)이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FinCEN 지침은 신고 대상 “금융계좌”에 다음을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 해지환급금이 있는 보험(예: 종신보험) —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해지환급금 기준
  • 해지환급금이 있는 연금 계약
  • 뮤추얼 펀드 등 공모 펀드 지분
  • 증권·선물·옵션 계좌

한국인에게 자주 걸리는 사례로 정리하면:

상품 FBAR
한국 은행 예금·적금 ✅ 대상
증권 계좌·펀드 ✅ 대상
저축성 보험·변액보험 (해지환급금 존재) ✅ 대상일 가능성 높음
순수 보장성 보험 (해지환급금 없음) ❌ 일반적으로 비대상
국민연금 공적 사회보장제도 성격 — 취급이 달라 개별 확인 필요
개인연금·퇴직연금(IRP 등) 상품 구조에 따라 다름 — 확인 필요
전세보증금 계좌가 아니므로 비대상 (단, 그 돈이 계좌에 있는 동안은 대상)

중요: 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자가 붙느냐”가 아니라 “해외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계약인가” 입니다. 수익이 0원이어도 잔액이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한국 연금·보험 상품은 종류가 다양해 분류가 애매한 경우가 많으니, 금액이 크다면 국제조세 전문가에게 상품 약관을 보여주고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다년 미신고 정리, 한국 연금·보험 상품의 분류 등은 국제조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