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9일, 재무부와 IRS가 규정안 하나를 내놓았습니다(REG-119882-25). CTC·EITC를 비롯한 네 가지 세액공제에서 세금을 다 상계하고도 남아 현금으로 돌려받는 부분을 1996년 복지개혁법(PRWORA)상 ‘연방 공공혜택’으로 규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연방 공공혜택은 시민권자·미국 국민·‘적격 외국인(qualified alien)’ 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 허가와 SSN이 있다고 해서 적격 외국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세금 신고에서는 이 구분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 규정안은 그것을 바꿉니다.
지금 당장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아직 제안 단계입니다. 확정된 규정이 아니고, 이미 낸 신고나 받은 환급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 시점 | 무슨 일 |
|---|---|
| 2026년 8월 19일 | 규정안 발표 |
| 2026년 8월 20일 | 연방관보 게재 |
| 2026년 10월 5일 | 의견 제출 마감 (공청회 발언 신청도 같은 날) |
| 2026년 10월 14일 | 공청회 |
| 미정 | 최종 규정 확정 — 또는 수정·철회 |
2025년분 신고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026년분(2027년 초에 하는 신고)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도 최종 규정이 2026년 안에 확정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대상은 네 가지 공제입니다
| 공제 | 조문 | 환급형인 부분 |
|---|---|---|
| 근로소득 세액공제 (EITC) | §32 | 전액 환급형 |
| 자녀 세액공제 (CTC / ACTC) | §24 | 추가 자녀 세액공제(ACTC) 부분 |
| 미국 기회 세액공제 (AOTC) | §25A | 최대 40%가 환급형 |
| 입양 세액공제 | §23 | OBBBA로 2025년부터 일부 환급형 |
네 가지 모두 저소득 가정일수록 환급 비중이 큰 공제입니다. 낼 세금 자체가 적으니 공제액 대부분이 현금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규정안이 겨냥하는 것도 정확히 그 부분입니다.
공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가 오해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공제 자체는 그대로 씁니다. 낼 세금을 0으로 만드는 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막히는 것은 0을 만들고도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부분입니다.
산출세액이 $1,200이고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가 $4,000인 가정을 예로 들면 이렇게 갈립니다.
| 지금 | 규정안이 확정되면 (비적격) | |
|---|---|---|
| 산출세액 | $1,200 | $1,200 |
| 세액공제로 상계 | −$1,200 | −$1,200 |
| 남은 공제 $2,800 | 환급 | 소멸 |
| 최종 | $2,800 받음 | $0 |
세금은 똑같이 냈는데 돌려받는 것만 없어집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타격이 큽니다.
’적격 외국인’은 누구인가
PRWORA가 직접 정의합니다(8 U.S.C. §1641). 취업 허가나 SSN 보유 여부와는 다른 기준입니다.
| 신분 | |
|---|---|
| ✅ 적격 외국인 | 영주권자, 망명 인정자, 난민, 1년 이상 가석방(parole), 추방 유보, 조건부 입국자, 쿠바·아이티 입국자, 학대 피해 배우자·자녀 |
| ❌ 비적격 | 망명 신청 중, TPS, DACA, 그리고 비이민 비자 전반 |
⚠️ 비이민 비자에는 H-1B, L-1, E-2, F-1, J-1 등이 모두 들어갑니다.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취업 비자로 일하며 세금을 내고 아이 SSN까지 있는 가정도 환급분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재무부 보도자료도 규정안 본문도 이들을 콕 집어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조문 해석상 그렇게 읽힌다는 것이지, 정부가 명시적으로 밝힌 내용은 아닙니다. 의견수렴 기간에 가장 논쟁이 될 지점으로 보입니다.
판정 시점은 ‘신고서를 내는 날’
규정안은 그 공제를 처음 청구하는 과세연도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자격을 봅니다. 연말도, 소득을 번 시점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분이 바뀌어도 소급되지 않습니다. 신고할 때 비적격이었다면, 그 뒤 영주권을 받아도 그 해 환급분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신분 변경이 임박했다면 신고 시기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확정 후에 해당되실 것 같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실 만한 지점입니다.
부부 공동신고면 한 명만 자격이 있어도 됩니다
규정안에 예외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배우자 중 한 명이 시민권자·미국 국민·적격 외국인이면, 상대 배우자도 적격 외국인으로 봅니다.
한국분들 가정에서 흔한 조합 — 한쪽이 영주권자이고 다른 쪽이 아직 아닌 경우 — 공동신고를 하면 환급분을 그대로 받습니다.
⚠️ 다만 부부 별도 신고(MFS)를 하면 이 예외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별도 신고는 원래도 대부분의 경우 불리합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재무부 자체 추산입니다.
| 영향받는 납세자 | 20만 ~ 70만 명 |
| 연간 재정 절감 | 7억 ~ 26억 달러 |
이민 단체들은 이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망명 신청자·TPS·DACA 인구를 합치면 수백만 명 규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숫자는 인구 수이지 실제로 환급형 공제를 받는 납세자 수가 아니라서, 그대로 영향 인원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규정 제정 절차상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정부는 이를 검토할 의무가 있습니다.
- 마감 — 2026년 10월 5일
- 방법 — 연방관보의 REG-119882-25 페이지에서 “Submit a formal comment”
- 공청회 — 2026년 10월 14일 (발언 신청도 10월 5일까지)
실제로 영향을 받는 입장이라면, 본인 사정을 구체적으로 쓴 의견이 통계보다 힘이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
① 아무것도 서두르지 마세요.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신고 방식을 미리 바꾸실 이유가 없습니다.
② 본인이 적격 외국인인지 확인해 두세요. 위 표에서 ✅ 쪽이면 이 규정안과 무관합니다.
③ 부부 중 한 명이 ✅ 라면 공동신고를 유지하세요. 예외 조항이 지켜줍니다.
④ 10월 중순에 다시 확인하세요. 공청회를 지나면 방향이 보입니다.
⑤ 원천징수를 다시 보실 필요는 아직 없습니다. 확정되면 그때 W-4를 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W-4 작성 방법).
자주 묻는 질문
이미 받은 환급을 토해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최종 규정은 관보 게재일 이후 종료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소급 적용 조항이 없습니다.
SSN이 있는데도 왜 안 되나요?
SSN과 이민 신분은 다른 축이기 때문입니다. 취업 허가를 받으면 SSN이 나오지만, PRWORA의 적격 외국인 목록은 취업 허가가 아니라 체류 자격의 종류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법이 이 구분을 쓰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이가 시민권자면 괜찮나요?
아이의 신분이 아니라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을 봅니다.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여도, 신고하는 부모가 비적격이면 환급분이 막힙니다. 다만 부모 중 한 명이 적격이고 공동신고를 한다면 위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세금은 계속 내야 하나요?
그대로 내야 합니다. 이 규정안은 낼 세금을 늘리지도 줄이지도 않습니다. 돌려받는 부분만 건드립니다.
확정되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최종 규정도 연방관보에 게재됩니다. IRS가 별도 안내를 내는 것이 보통이고, 이 글도 결과가 나오면 갱신하겠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21일 기준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규정안을 다룹니다. 최종 규정은 내용이 달라지거나 철회될 수 있습니다. 본인 신분이 어느 쪽인지 판단이 어려우시면 이민 변호사나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