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9일, 재무부와 IRS가 규정안 하나를 내놓았습니다(REG-119882-25). CTC·EITC를 비롯한 네 가지 세액공제에서 세금을 다 상계하고도 남아 현금으로 돌려받는 부분을 1996년 복지개혁법(PRWORA)상 ‘연방 공공혜택’으로 규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연방 공공혜택은 시민권자·미국 국민·‘적격 외국인(qualified alien)’ 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 허가와 SSN이 있다고 해서 적격 외국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세금 신고에서는 이 구분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 규정안은 그것을 바꿉니다.

지금 당장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아직 제안 단계입니다. 확정된 규정이 아니고, 이미 낸 신고나 받은 환급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시점 무슨 일
2026년 8월 19일 규정안 발표
2026년 8월 20일 연방관보 게재
2026년 10월 5일 의견 제출 마감 (공청회 발언 신청도 같은 날)
2026년 10월 14일 공청회
미정 최종 규정 확정 — 또는 수정·철회

2025년분 신고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026년분(2027년 초에 하는 신고)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도 최종 규정이 2026년 안에 확정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대상은 네 가지 공제입니다

공제 조문 환급형인 부분
근로소득 세액공제 (EITC) §32 전액 환급형
자녀 세액공제 (CTC / ACTC) §24 추가 자녀 세액공제(ACTC) 부분
미국 기회 세액공제 (AOTC) §25A 최대 40%가 환급형
입양 세액공제 §23 OBBBA로 2025년부터 일부 환급형

네 가지 모두 저소득 가정일수록 환급 비중이 큰 공제입니다. 낼 세금 자체가 적으니 공제액 대부분이 현금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규정안이 겨냥하는 것도 정확히 그 부분입니다.

공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가 오해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공제 자체는 그대로 씁니다. 낼 세금을 0으로 만드는 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막히는 것은 0을 만들고도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부분입니다.

산출세액이 $1,200이고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가 $4,000인 가정을 예로 들면 이렇게 갈립니다.

지금 규정안이 확정되면 (비적격)
산출세액 $1,200 $1,200
세액공제로 상계 −$1,200 −$1,200
남은 공제 $2,800 환급 소멸
최종 $2,800 받음 $0

세금은 똑같이 냈는데 돌려받는 것만 없어집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타격이 큽니다.

’적격 외국인’은 누구인가

PRWORA가 직접 정의합니다(8 U.S.C. §1641). 취업 허가나 SSN 보유 여부와는 다른 기준입니다.

신분
적격 외국인 영주권자, 망명 인정자, 난민, 1년 이상 가석방(parole), 추방 유보, 조건부 입국자, 쿠바·아이티 입국자, 학대 피해 배우자·자녀
비적격 망명 신청 중, TPS, DACA, 그리고 비이민 비자 전반

⚠️ 비이민 비자에는 H-1B, L-1, E-2, F-1, J-1 등이 모두 들어갑니다.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취업 비자로 일하며 세금을 내고 아이 SSN까지 있는 가정도 환급분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재무부 보도자료도 규정안 본문도 이들을 콕 집어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조문 해석상 그렇게 읽힌다는 것이지, 정부가 명시적으로 밝힌 내용은 아닙니다. 의견수렴 기간에 가장 논쟁이 될 지점으로 보입니다.

판정 시점은 ‘신고서를 내는 날’

규정안은 그 공제를 처음 청구하는 과세연도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자격을 봅니다. 연말도, 소득을 번 시점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분이 바뀌어도 소급되지 않습니다. 신고할 때 비적격이었다면, 그 뒤 영주권을 받아도 그 해 환급분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신분 변경이 임박했다면 신고 시기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확정 후에 해당되실 것 같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실 만한 지점입니다.

부부 공동신고면 한 명만 자격이 있어도 됩니다

규정안에 예외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배우자 중 한 명이 시민권자·미국 국민·적격 외국인이면, 상대 배우자도 적격 외국인으로 봅니다.

한국분들 가정에서 흔한 조합 — 한쪽이 영주권자이고 다른 쪽이 아직 아닌 경우 — 공동신고를 하면 환급분을 그대로 받습니다.

⚠️ 다만 부부 별도 신고(MFS)를 하면 이 예외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별도 신고는 원래도 대부분의 경우 불리합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재무부 자체 추산입니다.

영향받는 납세자 20만 ~ 70만 명
연간 재정 절감 7억 ~ 26억 달러

이민 단체들은 이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망명 신청자·TPS·DACA 인구를 합치면 수백만 명 규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숫자는 인구 수이지 실제로 환급형 공제를 받는 납세자 수가 아니라서, 그대로 영향 인원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규정 제정 절차상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정부는 이를 검토할 의무가 있습니다.

  • 마감 — 2026년 10월 5일
  • 방법 — 연방관보의 REG-119882-25 페이지에서 “Submit a formal comment”
  • 공청회 — 2026년 10월 14일 (발언 신청도 10월 5일까지)

실제로 영향을 받는 입장이라면, 본인 사정을 구체적으로 쓴 의견이 통계보다 힘이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

① 아무것도 서두르지 마세요.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신고 방식을 미리 바꾸실 이유가 없습니다.

② 본인이 적격 외국인인지 확인해 두세요. 위 표에서 ✅ 쪽이면 이 규정안과 무관합니다.

③ 부부 중 한 명이 ✅ 라면 공동신고를 유지하세요. 예외 조항이 지켜줍니다.

④ 10월 중순에 다시 확인하세요. 공청회를 지나면 방향이 보입니다.

⑤ 원천징수를 다시 보실 필요는 아직 없습니다. 확정되면 그때 W-4를 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W-4 작성 방법).

자주 묻는 질문

이미 받은 환급을 토해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최종 규정은 관보 게재일 이후 종료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소급 적용 조항이 없습니다.

SSN이 있는데도 왜 안 되나요?

SSN과 이민 신분은 다른 축이기 때문입니다. 취업 허가를 받으면 SSN이 나오지만, PRWORA의 적격 외국인 목록은 취업 허가가 아니라 체류 자격의 종류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법이 이 구분을 쓰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이가 시민권자면 괜찮나요?

아이의 신분이 아니라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을 봅니다.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여도, 신고하는 부모가 비적격이면 환급분이 막힙니다. 다만 부모 중 한 명이 적격이고 공동신고를 한다면 위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세금은 계속 내야 하나요?

그대로 내야 합니다. 이 규정안은 낼 세금을 늘리지도 줄이지도 않습니다. 돌려받는 부분만 건드립니다.

확정되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최종 규정도 연방관보에 게재됩니다. IRS가 별도 안내를 내는 것이 보통이고, 이 글도 결과가 나오면 갱신하겠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21일 기준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규정안을 다룹니다. 최종 규정은 내용이 달라지거나 철회될 수 있습니다. 본인 신분이 어느 쪽인지 판단이 어려우시면 이민 변호사나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