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통과된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로 네 가지 공제가 새로 생겼습니다 — 팁, 초과근무, 65세 이상, 자동차 대출 이자. 2025년분부터 2028년분까지 4년간 적용되고, 넷 다 Schedule 1-A라는 서식 한 장으로 신고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항목별 공제(itemize)를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표준공제를 그대로 쓰면서 이 공제를 추가로 받습니다.
한눈 비교
| 공제 | 최대 금액 | 감액 시작 MAGI (Single / 부부합산) |
|---|---|---|
| 65세 이상 추가공제 | $6,000 (부부 둘 다면 $12,000) | $75,000 / $150,000 |
| 팁 | $25,000 | $150,000 / $300,000 |
| 초과근무 | $12,500 (부부합산 $25,000) | $150,000 / $300,000 |
| 자동차 대출 이자 | $10,000 | $100,000 / $200,000 |
네 가지에 공통으로 붙는 조건
- 적용 기간은 2025~2028년분 — 한시 제도입니다. 2029년부터는 별도 입법이 없으면 사라집니다.
- 항목별 공제 불필요 — 표준공제를 쓰는 사람도 받습니다.
- SSN이 신고서에 있어야 합니다.
- 부부는 공동 신고(Married Filing Jointly)해야 합니다 — 부부 개별 신고(MFS)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이 올라가면 줄어듭니다 — 위 표의 MAGI를 넘으면 단계적으로 감액됩니다.
① 65세 이상 추가공제 — $6,000
기존의 시니어 표준공제 가산분과 별도로 붙는 새 공제입니다.
- 과세연도 마지막 날까지 65세가 되면 대상입니다.
- 1인당 $6,000이므로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이면 $12,000입니다.
- MAGI $75,000(부부합산 $150,000)을 넘으면 줄어듭니다.
② 팁 공제 — $25,000
“Qualified tips” 는 손님에게서 받은 현금·카드 팁과 팁 분배(tip sharing)로 받은 금액입니다.
조건이 두 가지 있습니다.
- 직종 제한 — IRS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관습적으로 팁을 받는 직종”으로 정한 목록에 본인 직종이 있어야 합니다. 식당·바·미용·네일 등이 여기 속합니다.
- SSTB 제외 — 의료·법률·회계·컨설팅·금융 등 특정 서비스업(Specified Service Trade or Business) 의 자영업자와 그 직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지만, 공제액이 그 사업의 순이익을 넘을 수 없습니다.
③ 초과근무 공제 — $12,500
여기가 가장 많이 오해받는 항목입니다. 초과근무 수당 전액이 아니라 “할증분”만 대상입니다.
정규 시급 $20
초과근무 시급 $30 (time-and-a-half)
─────
공제 대상 $10 ← 정규 시급을 초과하는 부분만
즉 초과근무 40시간을 했다면 공제 대상은 $1,200이 아니라 $400입니다.
그리고 연방 공정근로기준법(FLSA)이 요구하는 초과근무여야 합니다. 주(state)법이 추가로 요구하는 초과근무나 회사가 자율적으로 주는 할증은 대상이 아닙니다. 소방·경찰, 병원 등 FLSA의 다른 조항이 적용되는 직종은 그 조항의 계산 규칙을 따릅니다.
④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 — $10,000
개인용 차량 구입 대출의 이자를 공제합니다.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 대출이 2024년 12월 31일 이후에 개시되었을 것
- 본인이 처음 사용하는 차량일 것 (중고차는 제외)
-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차량일 것
- 총중량 14,000파운드 미만
- 신고서에 VIN(차대번호) 을 적어야 함
리스는 대상이 아닙니다. MAGI $100,000(부부합산 $200,000)부터 줄어듭니다.
2025년분과 2026년분의 결정적 차이
2025년분 W-2에는 팁과 초과근무가 따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IRS는 2025년분 Form W-2·1099-NEC·1099-MISC·1099-K를 개정하지 않았고, 고용주에게 별도 표시 의무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IRS Notice 2025-69). 그래서 본인이 직접 금액을 계산해야 했습니다.
2026년분부터는 달라집니다. Form W-2와 1099 서식이 개정되어 팁과 초과근무가 별도 항목으로 보고됩니다. 2027년 초에 받는 2026년분 W-2에는 숫자가 찍혀 나옵니다.
2025년분 팁 금액은 어디서 찾나
Notice 2025-69이 인정한 방법은 네 가지입니다.
| 찾는 곳 | |
|---|---|
| 1 | Form W-2 Box 7 (Social Security tips) 금액 |
| 2 | 고용주에게 매달 제출한 Form 4070(팁 보고서)의 합계 |
| 3 |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Box 14나 별도 명세에 적어준 금액 |
| 4 | 위에 더해, Form 4137 4번 줄에 적어 신고서에 포함시킨 금액 |
⚠️ Box 3과 Box 7의 합이 $176,100(2025년 Social Security 상한)이면 Box 7에 팁 전액이 안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Form 4070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초과근무는 급여명세서(pay stub) 의 초과근무 항목에서 뽑되, 명세서 양식이 회사마다 다르므로 고용주에게 문의해 받은 금액을 쓰는 것도 인정되는 방법입니다.
⚠️ 오해하기 쉬운 두 가지
“No Tax on Tips”는 세금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득세 계산에서 공제를 받는 것이고, FICA(Social Security 6.2% + Medicare 1.45%)는 그대로 나갑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그 줄은 변하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 보는 법).
주(state) 세금은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네 공제는 AGI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 단계에서 과세소득을 줄입니다 (§63(b) 목록에 추가된 공제). 일리노이처럼 연방 AGI를 출발점으로 삼는 주에서는 주 소득세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본인 주의 규정을 확인하세요 (연방세 vs 주세).
신고할 때
네 공제 모두 Schedule 1-A 한 장에 적습니다. 2025년분 신고부터 쓰는 새 서식입니다.
내 소득에서 세금이 실제로 얼마나 빠지는지는 연봉대별 세금 비율과 급여 계산기로 먼저 감을 잡은 뒤, 이 공제들을 얹어 보면 차이가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천징수를 줄여서 미리 받을 수도 있나요?
가능하지만 신중해야 합니다. 이 공제들은 연말 신고 때 정산되는 구조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환급으로 돌아옵니다. 매달 손에 쥐는 돈을 늘리고 싶다면 W-4의 Step 4(b)(공제액)에 예상 공제액을 반영해 원천징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다만 과소납부는 페널티로 이어집니다. 팁이나 초과근무는 해마다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소득이라, 예상보다 적게 벌면 원천징수를 줄인 만큼 4월에 토해내야 합니다. 첫해에는 그냥 두고 환급으로 받은 뒤, 실제 금액을 확인하고 다음 해에 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금 환급 시기).
부업으로 팁을 받는 1099 소득자도 되나요?
자영업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 제한이 붙습니다.
- 공제액이 그 사업의 순이익을 넘을 수 없습니다. 순이익이 $8,000이면 팁이 $12,000이어도 공제는 $8,000까지입니다.
- SSTB는 제외됩니다 — 의료·법률·회계·컨설팅·금융 등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세(15.3%)는 이 공제와 무관하게 그대로 부과됩니다. 소득세 계산에서만 빠지는 공제이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세 가이드).
65세 이상 공제는 기존 시니어 공제와 중복되나요?
중복됩니다. 기존에도 65세 이상·시각장애인에게는 표준공제에 가산분이 있었고, 이번 $6,000은 그것과 별도로 추가되는 새 공제입니다.
다만 감액 기준이 MAGI $75,000(부부합산 $150,000) 으로 다른 세 공제보다 낮습니다. 은퇴 후에도 소득이 있는 경우 이 선을 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IRS 공식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한시 제도이고 세부 규정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에는 해당 연도의 Schedule 1-A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