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세는 “추가로 벌 받는 세금”이 아니라, W-2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내고 있는 FICA를 혼자서 다 내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Social Security+Medicare 7.65%를 내가, 같은 7.65%를 회사가 냅니다. 자영업자는 그 둘을 합친 15.3%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고용주가 곧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구조: 15.3%의 내역

구성 세율 상한
Social Security 12.4% 연 소득 $184,500까지 (2026년)
Medicare 2.9% 상한 없음
합계 15.3%

(고소득자는 추가 Medicare 0.9%가 더 붙을 수 있습니다 — 기준액은 FICA 가이드 참고.)

계산 규칙 세 가지 — 그대로 내는 게 아닙니다

① 순이익의 92.35%에만 부과

자영업세는 순이익(수입−경비) 전체가 아니라 순이익 × 92.35%에 부과됩니다 (Schedule SE). 고용주 몫에 해당하는 7.65%를 과세 기반에서 미리 빼주는 조정입니다.

순이익 $10,000인 경우
과세 기반: $10,000 × 92.35% = $9,235
자영업세: $9,235 × 15.3% = $1,413

즉 실효세율은 15.3%가 아니라 약 14.1%입니다.

② 절반은 소득공제

낸 자영업세의 절반($707 위 예시)은 소득세 계산 시 공제(AGI 감소)됩니다. 직장인의 회사 몫 FICA가 근로자 소득에 안 잡히는 것과 균형을 맞추는 규칙입니다. 자영업세 자체가 줄어드는 건 아니고,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③ W-2 급여와 Social Security 상한을 합산 — 고소득 직장인의 핵심

Social Security 12.4%의 상한 $184,500은 W-2 급여와 자영업 소득을 합쳐서 적용됩니다 (IRS). 이게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사례: W-2 연봉 $190,000 + 부업 순이익 $30,000

W-2 급여가 이미 상한($184,500)을 채움
→ 부업 소득에 Social Security 12.4%는 0
→ Medicare 2.9%만 부과: $30,000 × 92.35% × 2.9% ≈ $803

연봉이 상한 근처인 직장인의 부업은 자영업세 부담이 15.3%가 아니라 2.9%대로 뚝 떨어집니다. 반대로 연봉 $80,000 직장인의 부업이라면 상한까지 여유가 커서 15.3%가 전부 적용됩니다. 시중 무료 계산기 상당수가 이 합산 규칙을 무시하니 주의하세요.

언제부터 내나: 순이익 $400

한 해 자영업 순이익이 $400 이상이면 Schedule SE 제출과 자영업세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IRS). 소득세 신고 기준보다 훨씬 낮은 문턱이라, “부업이 소소해서 신고 안 해도 되겠지”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계산 예시 종합

한계세율 22%, W-2 연봉 $90,000인 직장인의 부업 순이익 $20,000:

자영업세 과세 기반:  $20,000 × 92.35% = $18,470
자영업세:            $18,470 × 15.3% = $2,826
절반 공제:           $1,413 → 소득세 절감 $1,413 × 22% ≈ $311

소득세(한계 22%):    ($20,000 − $1,413) × 22% ≈ $4,089
연방 부담 합계:      약 $6,915 (순이익의 약 35%)

여기에 주 소득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부업 소득의 3분의 1은 세금”이라는 경험칙이 나오는 계산입니다.

내는 시점

자영업세는 연말 정산 때 한꺼번에 계산되지만, 납부는 연중에 미리 해야 페널티가 없습니다 — 분기 예납 또는 W-4 추가 원천징수로: 분기 예납 가이드에서 이어집니다.

나쁘기만 한 세금이 아닙니다

자영업세로 낸 Social Security는 은퇴 연금 크레딧으로 적립됩니다. W-2 없이 자영업만 하는 경우, 자영업세가 곧 내 연금 기록을 만드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한국 국민연금과의 관계(한미 사회보장협정)는 아래 FAQ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순이익별로 자영업세가 정확히 얼마인가요?

계산기로 산출하면 이렇습니다(자영업 소득만 있는 경우, 2026년).

순이익 과세 기반 (×92.35%) SS 12.4% Medicare 2.9% 자영업세 순이익 대비
$5,000 $4,617.50 $572.57 $133.91 $706.48 14.13%
$10,000 $9,235 $1,145.14 $267.82 $1,412.96 14.13%
$20,000 $18,470 $2,290.28 $535.63 $2,825.91 14.13%
$50,000 $46,175 $5,725.70 $1,339.08 $7,064.78 14.13%
$100,000 $92,350 $11,451.40 $2,678.15 $14,129.55 14.13%

어느 금액이든 순이익 대비 정확히 14.13%입니다. 15.3% × 92.35% = 14.13%이기 때문입니다. Social Security 상한($184,500) 아래에서는 자영업세가 정률이라, 소득이 커져도 비율이 그대로입니다(소득세는 누진이라 별개).

계산 순서를 다시 정리하면:

① 순이익 = 총수입 − 사업 경비          (Schedule C)
② 과세 기반 = 순이익 × 92.35%          (Schedule SE)
③ 자영업세 = 과세 기반 × 15.3%
④ 절반 공제 = 자영업세 ÷ 2             (소득세 계산에서 차감)

⚠️ 순이익 $400 미만이면 자영업세가 없습니다. 위 표에서 가장 작은 $5,000도 이미 $706.48이 붙는다는 점을 보면, 문턱이 얼마나 낮은지 알 수 있습니다.

직장 급여가 있으면 부업 자영업세가 줄어드나요?

본업 급여가 Social Security 상한에 가까울수록 크게 줄어듭니다. 같은 부업(순이익 $20,000)인데 본업 급여만 바꿔 계산하면:

본업 W-2 급여 SS 12.4% Medicare 2.9% 자영업세 순이익 대비
없음 $2,290.28 $535.63 $2,825.91 14.13%
$60,000 $2,290.28 $535.63 $2,825.91 14.13%
$120,000 $2,290.28 $535.63 $2,825.91 14.13%
$170,000 $1,798.00 $535.63 $2,333.63 11.67%
$184,500 이상 $0 $535.63 $535.63 2.68%

읽는 법:

  • $120,000까지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본업 급여 + 부업 과세 기반이 아직 상한 아래라 12.4%가 전부 부과됩니다.
  • $170,000이면 남은 여지가 $14,500뿐이라 그만큼($1,798)만 부과됩니다.
  • 본업이 상한을 이미 채웠으면 Social Security는 $0, Medicare 2.9%만 남아 실효 부담이 2.68%로 떨어집니다.

“감면 혜택”이라기보다 상한을 이미 채웠기 때문에 중복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연봉 직장인의 부업이 세금 면에서 유리해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다만 소득세는 반대 방향입니다. 부업 소득이 본업 급여 위에 얹혀 높은 한계세율을 맞기 때문에, 자영업세가 줄어든 만큼 소득세가 늘어납니다. 두 효과를 합친 실제 부담은 W-2+1099 플래너에서 확인하세요.

고소득자 추가 Medicare 0.9%는 자영업 소득에도 붙나요?

붙습니다. 그리고 W-2 급여와 자영업 소득을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Filing Status 기준 금액
Single / Head of Household $200,000
부부 합산 (MFJ) $250,000
부부 개별 (MFS) $125,000

Social Security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

Social Security 12.4% 추가 Medicare 0.9%
상한 있음 ($184,500) 없음 — 기준 초과분 전부
방향 소득이 크면 멈춤 소득이 크면 시작
고용주 부담 있음 없음 (근로자·자영업자만)

그래서 상한을 넘는 순간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 Social Security가 멈추고, 추가 Medicare가 시작됩니다. 위 표의 본업 $184,500 사례에서도 부업 때문에 늘어나는 추가 Medicare가 약 $26.73 발생하고, 본업 $200,000이면 약 $166.23로 커집니다.

정산은 신고 때 Form 8959로 이뤄집니다. 급여 원천징수는 filing status를 보지 않고 한 회사 기준 $200,000부터 시작하므로, 자영업 소득이 더해지면 연말에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FICA 가이드).

분기별 예납은 어떻게 하나요?

자영업세와 소득세를 합쳐 연 4회 미리 냅니다. 원천징수가 없으니 연말에 한 번에 내면 과소납부 페널티(이자 성격)가 붙습니다.

분기 대상 소득 기간 마감
1차 1/1 ~ 3/31 4월 15일
2차 4/1 ~ 5/31 6월 15일 ← 3개월이 아니라 2개월 뒤
3차 6/1 ~ 8/31 9월 15일
4차 9/1 ~ 12/31 이듬해 1월 15일
  • 연말 부족액이 $1,000 이상 예상되면 예납 의무가 생깁니다.
  • Safe Harbor — 원천징수+예납 합계가 ① 올해 세금의 90% 이상 또는 ② 작년 세금의 100% 이상(작년 AGI가 $150,000 초과면 110%)이면 페널티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확정 숫자인 ②를 기준으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직장이 있다면 더 쉬운 길이 있습니다 — 분기 납부 대신 W-4 Step 4(c)로 본업 원천징수를 늘리면 마감 관리가 필요 없고, 원천징수는 연중 균등하게 낸 것으로 취급되어 실수에 관대합니다.

계산법과 주 예납까지는 분기별 예납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자영업세는 은퇴 연금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낸 만큼 Social Security 크레딧으로 적립됩니다. W-2 없이 자영업만 한다면 자영업세가 내 연금 기록을 만드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2026년 기준 크레딧 적립 규칙(SSA):

항목 2026년
크레딧 1개에 필요한 소득 $1,890
연간 최대 크레딧 4개
4개를 다 채우는 데 필요한 소득 $7,560
은퇴 급여 자격에 필요한 총 크레딧 40개 (약 10년)
  • 크레딧은 W-2 급여와 자영업 소득을 합산해 계산됩니다.
  • 4개가 상한이라 소득이 많아도 1년에 4개를 넘길 수 없습니다. 즉 연 $7,560만 벌어도, 연 $200,000을 벌어도 그 해 크레딧은 똑같이 4개입니다.
  • 다만 연금 수령액 자체는 평생 소득 기록으로 계산되므로, 크레딧 개수와 급여액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수령액이 커집니다.

자영업세는 “나가는 돈”이면서 동시에 “쌓이는 기록”입니다. 경비를 과도하게 잡아 순이익을 낮추면 세금은 줄지만 연금 기록도 함께 줄어든다는 점은 감안할 가치가 있습니다.

한미 사회보장협정이란 무엇인가요?

미국과 한국 양쪽에 연금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는 것을 막고, 양국 가입 기간을 합산해 연금 자격을 채울 수 있게 해주는 협정입니다. 2001년 4월 1일부터 발효됐습니다(SSA).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① 이중 납부 방지 (dual coverage)

같은 근로에 대해 미국과 한국 양쪽 제도에 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되면, 한 나라 제도에만 내도록 정리해 줍니다. 면제를 적용받으려면 적용증명서(certificate of coverage)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 한국 회사에서 파견 나온 주재원이 한국 국민연금을 계속 내는 경우
  • 반대로 미국에서 일하며 한국 납부 의무가 걸리는 경우

② 가입 기간 합산 (totalization)

미국 크레딧이 40개(약 10년)에 못 미쳐도, 한국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해 미국에서 부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 단, 미국 크레딧이 최소 6개(약 1년 6개월)는 있어야 한국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미국 근무가 아주 짧으면 이 경로도 쓸 수 없습니다.

실무 포인트:

  • 합산으로 받는 것은 “부분 연금”입니다 — 미국에서 40년을 일한 사람과 같은 금액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국 기록에 비례한 금액이 나옵니다.
  • 자영업자도 대상입니다. 자영업 소득에 대해 양국 납부 의무가 겹칠 수 있는 경우 적용증명서로 정리합니다.
  • 한국 귀국 후 미국 연금 수령은 또 별개 주제이고, 401(k) 같은 사적 연금과도 다른 제도입니다(한국 귀국 시 401(k)).

구체적인 적용은 개인의 근무 이력·신분·양국 가입 기록에 따라 갈리므로, SSA 국제업무 창구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본인 기록으로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수치는 2026년 기준(SSA·IRS 확인)이며 매년 조정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