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급여 공제는 크게 세 종류입니다: ① 세금(내가 정할 수 없음), ② 세전 공제(세금을 줄여줌), ③ 세후 공제(세금과 무관). 이 구분만 알면 명세서의 어떤 낯선 항목도 세 칸 중 하나에 넣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영상으로 먼저 보기 — 명세서 항목 하나하나를 10분 3초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1,000을 공제해도 지갑에서 나가는 돈은 다릅니다 (YouTube)

① 세금 (Taxes)

항목 설명
Federal Income Tax (Fed W/H) 연방 소득세. W-4 내용에 따라 계산
Social Security (OASDI) 사회보장세 6.2%. 2026년 연 $184,500까지 부과
Medicare 메디케어세 1.45%. 상한 없음
State Income Tax 주 소득세. 일리노이 4.95%
SDI/PFL 등 일부 주의 장애·유급휴가 보험료 (주마다 다름, 일리노이는 없음)

② 세전 공제 (Pre-tax Deductions)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빠지는 항목입니다. 그만큼 과세소득이 줄어 세금이 감소합니다.

항목 소득세 절감 FICA 절감
401(k) / 403(b) 전통형 기여금 ✅ ❌ 안 됨
건강·치과·안과 보험료 (Section 125) ✅ ✅
HSA (Health Savings Account) ✅ ✅ (급여 공제 시)
FSA (Flexible Spending Account) ✅ ✅
통근비 (Commuter benefits) ✅ ✅

가장 중요한 함정: 401(k)는 FICA를 줄여주지 않습니다. 반면 Section 125로 처리되는 건강보험료는 FICA까지 줄여줍니다. 같은 금액을 공제해도 항목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FICA 가이드에서 상세 설명).

③ 세후 공제 (Post-tax Deductions)

세금을 다 뗀 후에 빠지는 항목입니다. 세금 계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항목 설명
Roth 401(k) 세후 방식 퇴직연금. 지금 세금을 내고 은퇴 후 면세로 인출
생명보험·상해보험 추가분 회사 기본 제공분을 초과하는 자발적 가입분
Garnishment 법원 명령에 의한 압류 (양육비 등)
기부·조합비 등 자발적 공제

실수령액이 예상보다 적을 때 확인 순서

  1. Federal W/H가 큰가? → W-4의 filing status, Step 2(맞벌이) 설정 확인
  2. 보험료가 비싼가? → 회사 플랜 등급(개인/가족) 확인. 가족 플랜은 월 수백 달러 차이
  3. 401(k) 비율이 높은가? → 기여율은 언제든 조정 가능
  4. 주세가 이상한가? → 근무 주와 거주 주가 다르면 원천징수가 꼬일 수 있음

각 항목이 실수령액에 미치는 영향은 일리노이 계산기에서 값을 바꿔가며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401(k)와 건강보험료를 각각 입력해 보면 이 글의 표가 그대로 재현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전 공제와 세후 공제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같은 금액을 내도 세전 공제는 “세금까지 같이 줄여주고”, 세후 공제는 “낸 만큼 그대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공제 순서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전 공제                      세후 공제
  총급여 100                     총급여 100
   − 공제 10                      − 세금 25
   = 과세소득 90                  = 75
   − 세금 (90 기준)               − 공제 10
   = 실수령                       = 실수령 65

연 $1,000을 공제한다고 할 때 체감 비용은 이렇게 갈립니다(연방 22% + 일리노이 4.95% 가정):

공제 유형 예시 세금 절감 실제 지갑에서 나가는 돈
세전 (FICA 제외) 401(k) $269.50 약 $730
세전 (FICA 포함) 건강보험료·HSA·FSA $346.00 약 $654
세후 Roth 401(k)·생명보험 $0 $1,000

세후 공제가 손해라는 뜻은 아닙니다. Roth 401(k)는 지금 세금을 내는 대신 은퇴 후 인출이 면세라 과세 시점을 옮긴 것이고, 생명보험처럼 애초에 세제 혜택 대상이 아닌 항목도 있습니다. 핵심은 “이 항목이 세금 계산 전에 빠지는지 후에 빠지는지”를 명세서에서 구분할 줄 아는 것입니다.

401(k)는 왜 FICA를 줄여주지 않나요?

연금 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Social Security 연금액은 평생 “Social Security 세금을 낸 소득” 기록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401(k) 납입액이 이 기록에서 빠진다면, 노후 대비로 저축을 열심히 할수록 받게 될 연금이 깎이는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법은 세전 이연분을 소득세에서만 빼주고 FICA 과세 급여에는 그대로 남겨둡니다.

IRS도 401(k) 이연분에 대해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은 아니지만, Social Security· Medicare·FUTA 과세 급여에는 포함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차이는 연말 W-2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2 박스 401(k) 반영 연봉 $100,000에 401(k) $10,000을 넣었다면
Box 1 (연방 과세 급여) 빠짐 $90,000
Box 3·5 (SS·Medicare 과세 급여) 안 빠짐 $100,000
Box 12 코드 D 납입액 표기 $10,000

“Box 1과 Box 3이 왜 다르지?“의 답이 대부분 여기 있습니다 (W-2 보는 법).

HSA나 FSA는 FICA 세금을 줄여주나요?

회사 급여에서 공제되는 방식이면 줄여줍니다. 회사의 카페테리아 플랜 (Section 125)을 통한 납입은 소득세뿐 아니라 Social Security·Medicare 과세 급여에서도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401(k)보다 세제 효율이 좋습니다.

방식 소득세 절감 FICA 7.65% 절감
회사 급여 공제(payroll)로 HSA 납입 ✅ ✅
은행에 개인적으로 직접 HSA 입금 ✅ (신고 시 공제) ❌ 없음
Health FSA·Dependent Care FSA ✅ ✅

⚠️ 같은 HSA라도 넣는 경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하면 연말 신고에서 소득공제는 받지만 이미 낸 FICA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회사가 급여 공제를 지원한다면 그 경로를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6년 한도는 HSA 본인 $4,400 / 가족 $8,750(55세 이상 +$1,000), Health FSA $3,400(이월 최대 $680), Dependent Care FSA $7,500입니다. 차이와 선택 기준은 HSA vs FSA에 정리돼 있습니다.

401(k)와 건강보험료는 실제 월 수령액에 얼마나 영향을 주나요?

연봉 $100,000, 일리노이, Single, 격주(연 26회) 지급 기준으로 계산기에 그대로 넣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공제 없음 401(k) 연 $10,000 보험료 연 $1,440 둘 다
Social Security(연) $6,200.00 $6,200.00 $6,110.72 $6,110.72
Medicare(연) $1,450.00 $1,450.00 $1,429.12 $1,429.12
연방 소득세(연) $13,170.00 $10,970.00 $12,853.20 $10,653.20
일리노이 주세(연) $4,805.21 $4,310.21 $4,733.93 $4,238.93
급여 1회 실수령 $2,860.57 $2,579.61 $2,824.35 $2,543.39

회차 단위로 읽으면 체감이 분명해집니다.

  • 401(k) — 급여 1회당 $384.62를 납입하는데 통장은 $280.96만 줄어듭니다. 차액 $103.66이 줄어든 세금입니다. 다만 Social Security·Medicare 줄은 1센트도 안 움직입니다(굵은 표시).
  • 건강보험료 — 회차당 $55.38을 내는데 통장은 $36.22만 줄어듭니다. FICA까지 줄어든 덕분에 절감 폭이 상대적으로 더 큽니다.

즉 명세서에서 공제액이 커 보여도 실수령액이 그만큼 줄지는 않습니다. 본인 숫자는 일리노이 급여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401(k)·보험료 칸을 바꿔가며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oth 401(k)와 일반 401(k)는 무엇이 다른가요?

세금을 지금 내느냐 나중에 내느냐의 차이이고, 그래서 명세서에서도 세후 공제 칸에 나타납니다.

일반(Traditional) Roth
명세서 위치 세전 공제 세후 공제
실수령액 영향 덜 줄어듦 납입액만큼 그대로 줄어듦
FICA 안 줄어듦 안 줄어듦
은퇴 후 인출 인출액에 소득세 조건 충족 시 전액 면세
생애 의무인출(RMD) 있음 없음(2024년부터)
  • 한도는 합산입니다 — 2026년 $24,500(50세 이상 +$8,000, 60~63세 +$11,250).
  • 면세 인출 조건은 첫 Roth 납입 과세연도부터 5년 경과 + 59½세 이상입니다.
  • 같은 10%를 넣어도 Roth 쪽이 월 실수령액을 더 많이 줄입니다. 현금흐름이 빠듯하다면 이 점을 먼저 계산해 보세요.

선택 기준은 Traditional vs Roth 401(k)에서 다룹니다.

예상보다 실수령액이 적을 때 먼저 무엇을 봐야 하나요?

명세서의 YTD(연초 누계) 칸과 이번 회차 칸을 나란히 놓고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원인은 대개 다음 중 하나입니다.

증상 흔한 원인 확인할 곳
첫 월급이 유난히 적음 근무 시작일 기준 일할 계산(proration) 명세서의 급여 기간(pay period) 날짜
보험료가 두 번 빠짐 보험 개시 지연에 따른 소급 공제 Deductions 칸에 같은 항목 2줄
401(k)가 저절로 빠짐 자동 가입(auto-enrollment) — 2025년 이후 신설 플랜은 최소 3%로 자동 가입이 의무 401(k) 포털의 기여율
보너스 달에 유독 많이 뗌 보너스 등 supplemental wages는 연방 22% 정액 원천징수(연 $100만 초과분은 37%) Federal W/H 금액
매달 조금씩 부족 W-4 Step 2 미설정(맞벌이·투잡) 제출한 W-4
주세가 이상함 거주 주 ≠ 근무 주, 또는 이사 후 미신고 State Income Tax 줄과 회사 등록 주소
연말에 갑자기 늘어남 Social Security 상한 $184,500 도달 OASDI YTD 금액

특히 보너스의 22% 원천징수는 “세금을 더 낸 것”이지 “세율이 22%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 세율이 그보다 낮으면 연말 신고에서 환급으로 돌아옵니다 (환급 일정).

W-4 맞벌이 설정은 어떻게 하나요?

Step 2를 비워두는 것이 맞벌이 세금 부족의 1순위 원인입니다. 원천징수는 “이 급여가 우리 집 유일한 소득”이라는 가정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부부가 각각 기본값으로 내면 둘 다 낮은 세율 구간부터 떼게 됩니다.

W-4 서식은 아래 셋 중 하나만 하라고 안내합니다.

방법 어떻게 어울리는 경우
2(c) 체크박스 부부 둘 다 각자 W-4에서 체크 두 급여가 비슷할 때(낮은 쪽이 높은 쪽의 절반 이상)
2(b) 워크시트 서식 3쪽 표로 금액을 구해 4(c)에 기입 급여 차이가 클 때
2(a) IRS 추정기 Tax Withholding Estimator 사용 가장 정확 / 부업 소득이 있을 때

같이 지켜야 할 규칙 하나 — Step 3(자녀 세액공제)과 Step 4(b)는 급여가 높은 쪽 한 장에만 적습니다. 양쪽에 다 적으면 공제가 이중 반영되어 또 부족해집니다. 단계별 설명은 맞벌이 W-4 가이드에 있습니다.

주별로 SDI나 PFL 같은 추가 공제가 있나요?

있습니다. 연방 세금과 별개로, 사는 주에 따라 급여에서 더 빠집니다. 일리노이·텍사스처럼 아예 없는 주도 있고, 캘리포니아처럼 상한 없이 붙는 주도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대표 사례는 이렇습니다.

주 항목 2026년 근로자 부담
캘리포니아 SDI (장애·유급가족휴가) 1.3%, 과세 상한 없음 (전액 급여에 부과)
뉴욕 PFL (유급가족휴가) 0.432%, 연 최대 $411.91
워싱턴 PFML 총 보험료 1.13% 중 근로자 71.43% 부담, $184,500까지

주의할 점:

  • 상한 유무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캘리포니아는 2024년부터 상한이 폐지돼 고연봉일수록 부담이 계속 커집니다. 연봉 $200,000이면 SDI만 연 $2,600입니다.
  • 유급가족휴가(PFML) 제도가 있는 곳은 13개 주와 워싱턴 D.C.이고 (미 노동부 기준), 메릴랜드·델라웨어·미네소타·메인은 2026년부터 급여 지급이 시작됩니다. 보통 급여 공제는 시행보다 1년쯤 앞서 시작됩니다.
  • 장애보험(SDI/TDI/DBL)은 별도 제도입니다 — 캘리포니아·뉴욕·뉴저지· 로드아일랜드·하와이에 있습니다. 뉴욕처럼 DBL과 PFL이 명세서에 각각 따로 찍히는 주도 있습니다.
  • 요율은 매년 바뀌고 근로자·고용주 부담 비율도 주마다 다릅니다. 이사나 이직으로 주가 바뀌었다면 해당 주 기관 고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