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급여 공제는 크게 세 종류입니다: ① 세금(내가 정할 수 없음), ② 세전 공제(세금을 줄여줌), ③ 세후 공제(세금과 무관). 이 구분만 알면 명세서의 어떤 낯선 항목도 세 칸 중 하나에 넣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영상으로 먼저 보기 — 명세서 항목 하나하나를 10분 3초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1,000을 공제해도 지갑에서 나가는 돈은 다릅니다 (YouTube)
① 세금 (Taxes)
| 항목 | 설명 |
|---|---|
| Federal Income Tax (Fed W/H) | 연방 소득세. W-4 내용에 따라 계산 |
| Social Security (OASDI) | 사회보장세 6.2%. 2026년 연 $184,500까지 부과 |
| Medicare | 메디케어세 1.45%. 상한 없음 |
| State Income Tax | 주 소득세. 일리노이 4.95% |
| SDI/PFL 등 | 일부 주의 장애·유급휴가 보험료 (주마다 다름, 일리노이는 없음) |
② 세전 공제 (Pre-tax Deductions)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빠지는 항목입니다. 그만큼 과세소득이 줄어 세금이 감소합니다.
| 항목 | 소득세 절감 | FICA 절감 |
|---|---|---|
| 401(k) / 403(b) 전통형 기여금 | ✅ | ❌ 안 됨 |
| 건강·치과·안과 보험료 (Section 125) | ✅ | ✅ |
| HSA (Health Savings Account) | ✅ | ✅ (급여 공제 시) |
| FSA (Flexible Spending Account) | ✅ | ✅ |
| 통근비 (Commuter benefits) | ✅ | ✅ |
가장 중요한 함정: 401(k)는 FICA를 줄여주지 않습니다. 반면 Section 125로 처리되는 건강보험료는 FICA까지 줄여줍니다. 같은 금액을 공제해도 항목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FICA 가이드에서 상세 설명).
③ 세후 공제 (Post-tax Deductions)
세금을 다 뗀 후에 빠지는 항목입니다. 세금 계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항목 | 설명 |
|---|---|
| Roth 401(k) | 세후 방식 퇴직연금. 지금 세금을 내고 은퇴 후 면세로 인출 |
| 생명보험·상해보험 추가분 | 회사 기본 제공분을 초과하는 자발적 가입분 |
| Garnishment | 법원 명령에 의한 압류 (양육비 등) |
| 기부·조합비 등 | 자발적 공제 |
실수령액이 예상보다 적을 때 확인 순서
- Federal W/H가 큰가? → W-4의 filing status, Step 2(맞벌이) 설정 확인
- 보험료가 비싼가? → 회사 플랜 등급(개인/가족) 확인. 가족 플랜은 월 수백 달러 차이
- 401(k) 비율이 높은가? → 기여율은 언제든 조정 가능
- 주세가 이상한가? → 근무 주와 거주 주가 다르면 원천징수가 꼬일 수 있음
각 항목이 실수령액에 미치는 영향은 일리노이 계산기에서 값을 바꿔가며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401(k)와 건강보험료를 각각 입력해 보면 이 글의 표가 그대로 재현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전 공제와 세후 공제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같은 금액을 내도 세전 공제는 “세금까지 같이 줄여주고”, 세후 공제는 “낸 만큼 그대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공제 순서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전 공제 세후 공제
총급여 100 총급여 100
− 공제 10 − 세금 25
= 과세소득 90 = 75
− 세금 (90 기준) − 공제 10
= 실수령 = 실수령 65
연 $1,000을 공제한다고 할 때 체감 비용은 이렇게 갈립니다(연방 22% + 일리노이 4.95% 가정):
| 공제 유형 | 예시 | 세금 절감 | 실제 지갑에서 나가는 돈 |
|---|---|---|---|
| 세전 (FICA 제외) | 401(k) | $269.50 | 약 $730 |
| 세전 (FICA 포함) | 건강보험료·HSA·FSA | $346.00 | 약 $654 |
| 세후 | Roth 401(k)·생명보험 | $0 | $1,000 |
세후 공제가 손해라는 뜻은 아닙니다. Roth 401(k)는 지금 세금을 내는 대신 은퇴 후 인출이 면세라 과세 시점을 옮긴 것이고, 생명보험처럼 애초에 세제 혜택 대상이 아닌 항목도 있습니다. 핵심은 “이 항목이 세금 계산 전에 빠지는지 후에 빠지는지”를 명세서에서 구분할 줄 아는 것입니다.
401(k)는 왜 FICA를 줄여주지 않나요?
연금 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Social Security 연금액은 평생 “Social Security 세금을 낸 소득” 기록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401(k) 납입액이 이 기록에서 빠진다면, 노후 대비로 저축을 열심히 할수록 받게 될 연금이 깎이는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법은 세전 이연분을 소득세에서만 빼주고 FICA 과세 급여에는 그대로 남겨둡니다.
IRS도 401(k) 이연분에 대해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은 아니지만, Social Security· Medicare·FUTA 과세 급여에는 포함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차이는 연말 W-2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W-2 박스 | 401(k) 반영 | 연봉 $100,000에 401(k) $10,000을 넣었다면 |
|---|---|---|
| Box 1 (연방 과세 급여) | 빠짐 | $90,000 |
| Box 3·5 (SS·Medicare 과세 급여) | 안 빠짐 | $100,000 |
| Box 12 코드 D | 납입액 표기 | $10,000 |
“Box 1과 Box 3이 왜 다르지?“의 답이 대부분 여기 있습니다 (W-2 보는 법).
HSA나 FSA는 FICA 세금을 줄여주나요?
회사 급여에서 공제되는 방식이면 줄여줍니다. 회사의 카페테리아 플랜 (Section 125)을 통한 납입은 소득세뿐 아니라 Social Security·Medicare 과세 급여에서도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401(k)보다 세제 효율이 좋습니다.
| 방식 | 소득세 절감 | FICA 7.65% 절감 |
|---|---|---|
| 회사 급여 공제(payroll)로 HSA 납입 | ✅ | ✅ |
| 은행에 개인적으로 직접 HSA 입금 | ✅ (신고 시 공제) | ❌ 없음 |
| Health FSA·Dependent Care FSA | ✅ | ✅ |
⚠️ 같은 HSA라도 넣는 경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하면 연말 신고에서 소득공제는 받지만 이미 낸 FICA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회사가 급여 공제를 지원한다면 그 경로를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6년 한도는 HSA 본인 $4,400 / 가족 $8,750(55세 이상 +$1,000), Health FSA $3,400(이월 최대 $680), Dependent Care FSA $7,500입니다. 차이와 선택 기준은 HSA vs FSA에 정리돼 있습니다.
401(k)와 건강보험료는 실제 월 수령액에 얼마나 영향을 주나요?
연봉 $100,000, 일리노이, Single, 격주(연 26회) 지급 기준으로 계산기에 그대로 넣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 공제 없음 | 401(k) 연 $10,000 | 보험료 연 $1,440 | 둘 다 | |
|---|---|---|---|---|
| Social Security(연) | $6,200.00 | $6,200.00 | $6,110.72 | $6,110.72 |
| Medicare(연) | $1,450.00 | $1,450.00 | $1,429.12 | $1,429.12 |
| 연방 소득세(연) | $13,170.00 | $10,970.00 | $12,853.20 | $10,653.20 |
| 일리노이 주세(연) | $4,805.21 | $4,310.21 | $4,733.93 | $4,238.93 |
| 급여 1회 실수령 | $2,860.57 | $2,579.61 | $2,824.35 | $2,543.39 |
회차 단위로 읽으면 체감이 분명해집니다.
- 401(k) — 급여 1회당 $384.62를 납입하는데 통장은 $280.96만 줄어듭니다. 차액 $103.66이 줄어든 세금입니다. 다만 Social Security·Medicare 줄은 1센트도 안 움직입니다(굵은 표시).
- 건강보험료 — 회차당 $55.38을 내는데 통장은 $36.22만 줄어듭니다. FICA까지 줄어든 덕분에 절감 폭이 상대적으로 더 큽니다.
즉 명세서에서 공제액이 커 보여도 실수령액이 그만큼 줄지는 않습니다. 본인 숫자는 일리노이 급여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401(k)·보험료 칸을 바꿔가며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oth 401(k)와 일반 401(k)는 무엇이 다른가요?
세금을 지금 내느냐 나중에 내느냐의 차이이고, 그래서 명세서에서도 세후 공제 칸에 나타납니다.
| 일반(Traditional) | Roth | |
|---|---|---|
| 명세서 위치 | 세전 공제 | 세후 공제 |
| 실수령액 영향 | 덜 줄어듦 | 납입액만큼 그대로 줄어듦 |
| FICA | 안 줄어듦 | 안 줄어듦 |
| 은퇴 후 인출 | 인출액에 소득세 | 조건 충족 시 전액 면세 |
| 생애 의무인출(RMD) | 있음 | 없음(2024년부터) |
- 한도는 합산입니다 — 2026년 $24,500(50세 이상 +$8,000, 60~63세 +$11,250).
- 면세 인출 조건은 첫 Roth 납입 과세연도부터 5년 경과 + 59½세 이상입니다.
- 같은 10%를 넣어도 Roth 쪽이 월 실수령액을 더 많이 줄입니다. 현금흐름이 빠듯하다면 이 점을 먼저 계산해 보세요.
선택 기준은 Traditional vs Roth 401(k)에서 다룹니다.
예상보다 실수령액이 적을 때 먼저 무엇을 봐야 하나요?
명세서의 YTD(연초 누계) 칸과 이번 회차 칸을 나란히 놓고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원인은 대개 다음 중 하나입니다.
| 증상 | 흔한 원인 | 확인할 곳 |
|---|---|---|
| 첫 월급이 유난히 적음 | 근무 시작일 기준 일할 계산(proration) | 명세서의 급여 기간(pay period) 날짜 |
| 보험료가 두 번 빠짐 | 보험 개시 지연에 따른 소급 공제 | Deductions 칸에 같은 항목 2줄 |
| 401(k)가 저절로 빠짐 | 자동 가입(auto-enrollment) — 2025년 이후 신설 플랜은 최소 3%로 자동 가입이 의무 | 401(k) 포털의 기여율 |
| 보너스 달에 유독 많이 뗌 | 보너스 등 supplemental wages는 연방 22% 정액 원천징수(연 $100만 초과분은 37%) | Federal W/H 금액 |
| 매달 조금씩 부족 | W-4 Step 2 미설정(맞벌이·투잡) | 제출한 W-4 |
| 주세가 이상함 | 거주 주 ≠ 근무 주, 또는 이사 후 미신고 | State Income Tax 줄과 회사 등록 주소 |
| 연말에 갑자기 늘어남 | Social Security 상한 $184,500 도달 | OASDI YTD 금액 |
특히 보너스의 22% 원천징수는 “세금을 더 낸 것”이지 “세율이 22%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 세율이 그보다 낮으면 연말 신고에서 환급으로 돌아옵니다 (환급 일정).
W-4 맞벌이 설정은 어떻게 하나요?
Step 2를 비워두는 것이 맞벌이 세금 부족의 1순위 원인입니다. 원천징수는 “이 급여가 우리 집 유일한 소득”이라는 가정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부부가 각각 기본값으로 내면 둘 다 낮은 세율 구간부터 떼게 됩니다.
W-4 서식은 아래 셋 중 하나만 하라고 안내합니다.
| 방법 | 어떻게 | 어울리는 경우 |
|---|---|---|
| 2(c) 체크박스 | 부부 둘 다 각자 W-4에서 체크 | 두 급여가 비슷할 때(낮은 쪽이 높은 쪽의 절반 이상) |
| 2(b) 워크시트 | 서식 3쪽 표로 금액을 구해 4(c)에 기입 | 급여 차이가 클 때 |
| 2(a) IRS 추정기 | Tax Withholding Estimator 사용 | 가장 정확 / 부업 소득이 있을 때 |
같이 지켜야 할 규칙 하나 — Step 3(자녀 세액공제)과 Step 4(b)는 급여가 높은 쪽 한 장에만 적습니다. 양쪽에 다 적으면 공제가 이중 반영되어 또 부족해집니다. 단계별 설명은 맞벌이 W-4 가이드에 있습니다.
주별로 SDI나 PFL 같은 추가 공제가 있나요?
있습니다. 연방 세금과 별개로, 사는 주에 따라 급여에서 더 빠집니다. 일리노이·텍사스처럼 아예 없는 주도 있고, 캘리포니아처럼 상한 없이 붙는 주도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대표 사례는 이렇습니다.
| 주 | 항목 | 2026년 근로자 부담 |
|---|---|---|
| 캘리포니아 | SDI (장애·유급가족휴가) | 1.3%, 과세 상한 없음 (전액 급여에 부과) |
| 뉴욕 | PFL (유급가족휴가) | 0.432%, 연 최대 $411.91 |
| 워싱턴 | PFML | 총 보험료 1.13% 중 근로자 71.43% 부담, $184,500까지 |
주의할 점:
- 상한 유무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캘리포니아는 2024년부터 상한이 폐지돼 고연봉일수록 부담이 계속 커집니다. 연봉 $200,000이면 SDI만 연 $2,600입니다.
- 유급가족휴가(PFML) 제도가 있는 곳은 13개 주와 워싱턴 D.C.이고 (미 노동부 기준), 메릴랜드·델라웨어·미네소타·메인은 2026년부터 급여 지급이 시작됩니다. 보통 급여 공제는 시행보다 1년쯤 앞서 시작됩니다.
- 장애보험(SDI/TDI/DBL)은 별도 제도입니다 — 캘리포니아·뉴욕·뉴저지· 로드아일랜드·하와이에 있습니다. 뉴욕처럼 DBL과 PFL이 명세서에 각각 따로 찍히는 주도 있습니다.
- 요율은 매년 바뀌고 근로자·고용주 부담 비율도 주마다 다릅니다. 이사나 이직으로 주가 바뀌었다면 해당 주 기관 고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