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자에게는 미국에서 “내 사업으로 합법 체류”하는 전용 문이 하나 열려 있습니다 — E-2 조약 투자자(Treaty Investor) 비자입니다. 한국이 미국과 통상·항해 조약을 맺은 조약국(treaty country)이기 때문에 가능한 경로로, 미주 한인 세탁소·요식업·프랜차이즈의 상당수가 이 비자 위에서 운영됩니다.

핵심 요건 세 가지 (USCIS)

E-2 자격을 얻으려면:

  1. 조약국 국민일 것 — 한국 국적 ✅ (국무부 조약국 목록)
  2. 실질적(substantial) 자본을 투자했거나 투자 진행 중일 것 — 진짜 사업(bona fide enterprise)에, 손실 위험을 감수하는(at risk) 돈으로
  3. 그 사업을 “개발하고 지휘”하러 올 것 — 지분 50% 이상 소유 또는 경영상 통제권 보유로 입증

“얼마를 투자해야 하나요?” —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 USCIS 기준에 최소 투자금 숫자는 없습니다. 대신 상대 기준입니다:

  • 그 사업을 사거나 차리는 총비용 대비 상당한 비율일 것
  • 사업이 쌀수록 투자 비율은 높아야 함 (proportionality)
  • 성공적으로 운영할 의지를 보여줄 만한 규모일 것

실무에서 “10만 달러대부터” 같은 경험칙이 돌지만 이는 법정 기준이 아니라 업계 관행 이야기이며, 저가 사업일수록 지분율·투입률이 중요해집니다.

Marginal 금지 — “생계형만으로는 안 됩니다”

투자 사업이 marginal(한계적)이면 안 됩니다 — 본인 가족의 최소 생계만 버는 수준의 사업으로는 부족하고, 그 이상의 수익 능력(또는 5년 내 그렇게 될 역량, 예: 고용 창출)을 보여야 합니다 (8 CFR 214.2(e)(15)). 사업계획서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실무 포인트

  • 자금 출처 증빙 — 투자금이 합법적으로 형성됐음을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한국 부동산 매각, 예금, 증여 등 흐름 추적). 증여라면 증여세 처리도 함께 검토
  • 체류와 연장 — E-2는 갱신을 반복할 수 있는 비이민 비자이지만, 그 자체로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트랙은 아닙니다
  • 배우자 취업 — E-2 배우자는 별도 취업 허가 문제가 일반 dependent보다 유리하게 취급됩니다 (현행 규정은 신청 시점에 USCIS에서 확인)
  • 직원 E-2 — 같은 한국 국적의 관리자·필수 기술 인력도 E-2 종업원 비자가 가능합니다

사업구조·세금과의 연결

E-2로 사업을 운영하면 이 사이트의 사업·세금 가이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래 내용은 연방 규정(8 CFR 214.2(e)) 원문의 구조를 설명하는 정보입니다. 개별 신청의 승인 가능성이나 전략에 대한 답이 아니며, 실제 진행은 반드시 E-2 경험이 있는 이민 변호사와 하세요.

투자금은 얼마여야 하나요? “실질적(substantial)“의 기준은?

규정에 최소 금액은 없습니다. 대신 8 CFR 214.2(e)(14)가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조건 규정 내용
비례성 기존 사업 인수 또는 그 종류의 사업을 창업하는 총비용 대비 상당한 금액
재정적 헌신 사업의 성공적 운영에 대한 투자자의 재정적 헌신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금액
운영 역량 투자자가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개발·지휘할 가능성을 뒷받침할 규모

핵심은 ①의 비례성 테스트(proportionality) 입니다.

사업 비용이 낮을수록, 투자 비율은 비례적으로 더 높아야 합니다.

즉 총비용 $100만짜리 사업에 30%를 넣는 것과, 총비용 $10만짜리 사업에 30%를 넣는 것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소규모 사업일수록 거의 100%에 가까운 투입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at risk(위험 부담)“도 별개 요건입니다. 규정상 투자란 이익을 목적으로 상업적 의미에서 위험에 놓인 자본을 말합니다. 그래서:

  • 아직 쓰지 않고 통장에 있는 돈은 투자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업에 되돌릴 수 없게 투입(irrevocably committed) 돼야 합니다.
  • 규정은 비자 발급 전이라면 에스크로처럼 자금을 되돌릴 수 없게 묶는 합법적 방법을 쓸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 범죄 활동으로 취득한 자금은 투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규정 명시).

⚠️ 업계에서 도는 “10만 달러대부터” 같은 숫자는 법정 기준이 아닙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업종과 총비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투자금 출처는 어떻게 증빙하나요?

돈이 합법적으로 형성되어 미국 사업까지 흘러간 경로를 서류로 잇는 것이 목적입니다. 규정이 “범죄 활동으로 직간접 취득하지 않은 자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금액 자체보다 흐름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준비하게 되는 서류 유형:

자금 성격 대표 증빙
근로·사업 소득 한국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 사업자 재무제표
부동산 매각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대금 입금 내역
예금·투자 청산 거래내역서(형성 과정이 보이는 기간까지)
증여·상속 증여계약서, 증여세 신고·납부 증빙, 증여자의 자금 출처
대출 대출계약서 — 단 개인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인지 확인 필요
해외 송금 외국환거래 신고, 송금 확인서, 미국 계좌 입금 기록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지점:

  • 끊긴 흐름 — “현금으로 보관하던 돈”처럼 형성 과정이 서류로 이어지지 않으면 소명이 어려워집니다.
  • 증여 — 증여자 본인의 자금 출처까지 요구될 수 있고, 한국 증여세 처리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사업 자산 담보 대출 — 투자할 사업 자체를 담보로 잡은 대출은 “본인이 위험을 부담한 자본”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송금 한도·신고 — 한국에서의 해외 송금은 외국환 규정을 따르므로 은행과 미리 확인하세요.

생계형(marginal) 사업과 인정받는 사업은 무엇이 다른가요?

규정(8 CFR 214.2(e)(15))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한계적(marginal) 사업이란, 투자자와 그 가족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소득을 창출할 현재 또는 장래의 역량이 없는 사업을 말합니다.

두 단어가 판단을 가릅니다.

  • “최소한의 생계 이상” — 가족이 먹고사는 수준에서 끝나면 부족합니다.
  • “현재 또는 장래의 역량”지금 당장 수익이 없어도 됩니다. 규정은 장래 수익 창출 역량이 사업 개시일로부터 일반적으로 5년 이내에 실현 가능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한계적으로 보이기 쉬운 경우 인정받기 유리한 경우
수익 구조 본인 인건비가 사실상 전부 본인 보수를 빼고도 이익이 남는 구조
고용 본인(또는 부부)만 근무 미국 근로자 고용 계획과 실행
근거 “잘 될 것 같다” 5년 재무 추정 + 근거 자료

고용 창출이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규정에 고용 인원 숫자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최소 생계 이상”을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사업계획서는 별도 요건이 아니라, 위 두 요건(실질성·비한계성)을 입증하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규정이 요구하는 항목을 그대로 뒤집으면 목차가 나옵니다.

무엇을 입증하려는가 계획서에 들어가는 내용
실질적 투자 총 사업비 내역과 이미 투입한 금액 — 비례성을 숫자로
at risk 자금이 되돌릴 수 없게 투입된 근거(계약·지출 증빙)
비한계성 5년 재무 추정 — 매출·비용·순이익, 본인 보수를 분리
5년 내 실현 가능성 추정의 근거 — 시장 규모, 경쟁, 가격, 고객 확보 방안
고용 창출 연차별 채용 계획(직무·인원·급여)
개발·지휘 지분 구조(50% 이상 또는 경영 통제), 본인의 역할과 경력

숫자에 근거가 붙어 있는지가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3년 차 매출 $120만”이라는 문장보다, 그 숫자가 어떤 단가·객수·회전율에서 나왔는지가 중요합니다.

⚠️ 사업계획서 작성은 이민 변호사·전문 컨설턴트가 심사 관행에 맞춰 구성하는 영역입니다. 위 표는 어떤 요건을 겨냥한 문서인지 이해하기 위한 지도입니다.

E-2 배우자는 미국에서 일할 수 있나요?

네. 그리고 별도 취업 허가(EAD)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부분은 2021~2022년에 규정 운영이 바뀐 지점이라 오래된 정보가 많이 돌아다닙니다.

시점 내용
2021년 11월 12일 USCIS가 E-1·E-2·E-3·L-2 동반 배우자를 신분에 따라 당연히 취업 가능(employment authorized incident to status)한 것으로 취급
2022년 1월 30일 I-94에 E-2S 등 새 입국 분류 코드 부여 시작

실무 포인트:

  • I-94에 E-2S가 찍혀 있으면, 그 I-94 자체가 I-9 List C 취업 자격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EAD 카드가 필요 없습니다.
  • ⚠️ E-2만 찍힌 I-94는 부족합니다. USCIS는 E-2, E-2C 등으로만 표기된 동반 가족 I-94는 취업 자격 증빙으로 불충분하다고 명시합니다. 입국 후 I-94를 확인해 코드가 E-2S인지 보세요.
  • 원한다면 Form I-765로 EAD 카드를 따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수수료 발생). 카드 형태의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만 고려하면 됩니다.
  • 자녀는 다릅니다. 동반 자녀에게는 이 취업 자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원도 E-2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두 겹입니다.

① 국적 요건 — 직원도 주 투자자(또는 투자 기업)와 같은 국적이어야 합니다. 한국인이 소유한 E-2 기업이라면 한국 국적자만 E-2 종업원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인·제3국 국적자는 이 경로를 쓸 수 없습니다.

② 직무 요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유형 내용
경영·감독직 (executive/supervisory) 기업의 정책과 방향을 결정할 상당한 권한을 가진 자리
필수 기술 인력 (essential skills) 그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리

⚠️ 단순 일반 사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직무가 경영을 담당하거나, 그 기술이 사업에 필수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필수 기술 인력은 왜 미국 내에서 대체 인력을 구할 수 없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E-2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E-2는 이민 비자가 아니며, 규정은 신분 종료 시 출국할 의사를 유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8 CFR 214.2(e)(5)는 E 신분자가 “E-1 또는 E-2 신분의 만료 또는 종료 시 미국을 떠날 의사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렇다고 영주권 절차가 자동으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규정은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 승인이나 이민 청원서 제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E 신분 신청·유지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E-2
자체가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트랙인가 아니요
갱신 반복 가능한가 예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한)
영주권 절차를 병행할 수 있는가 규정상 그 사실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음
H-1B·L-1 같은 명시적 이중의사(dual intent) 신분인가 아니요

⚠️ 여기가 가장 위험한 지점입니다. “출국 의사 유지”와 “영주권 신청”의 관계는 개별 사실관계와 심사관 판단이 크게 작용하고, 입국 심사·비자 갱신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시작 전에 이민 변호사와 전체 경로를 설계하세요. 이 항목은 규정 문언을 소개하는 것이지 전략 조언이 아닙니다.

E-2로 사업할 때 세무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비자 신분과 세법상 신분은 별개라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E-2를 받았다고 자동으로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체류일수(SPT)로 판정됩니다 (거주자 판정 가이드).

주의할 것 내용
S-Corp 선택 불가 구간 S-Corp 주주는 미국 시민 또는 세법상 거주자여야 합니다. E-2 초기에 비거주자인 기간이 있다면 S-Corp 선택이 불가합니다 (S-Corp 가이드)
자영업세 15.3% LLC 단일 회원 등 pass-through 구조에서는 순이익에 자영업세가 붙습니다 (자영업세)
분기별 예납 원천징수가 없으므로 4/15·6/15·9/15·이듬해 1/15에 직접 냅니다 (예납 가이드)
거주자가 된 뒤 FBAR·FATCA 한국 계좌 합산 $10,000 초과면 신고 대상 (FBAR·FATCA)
한국 소득도 신고 범위 거주자가 되면 전 세계 소득이 미국 과세 대상입니다
주 등록·라이선스 사업 등록과 주별 요건은 별개 절차입니다 (사업 시작 체크리스트)

⚠️ 거주자로 전환되는 해는 이중 신분(dual-status) 신고가 될 수 있어 표준공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업 첫해와 전환 연도는 국제조세 경험이 있는 세무 전문가와 함께 정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법인 형태 선택은 사업구조 한눈에LLC 기초에 정리돼 있습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E-2는 이민법 절차입니다 — 신청 서류, 인터뷰, 승인율, 사업계획서 작성은 이민 변호사의 영역이고, 정책·심사 기준은 수시로 바뀝니다. 이 글은 공식 요건의 구조를 이해시키는 정보이며, 실제 진행은 반드시 E-2 경험이 많은 이민 변호사와 하세요. 요건 원문은 USCIS E-2 페이지(상단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