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9 vs LLC vs S-Corp 중 뭐가 좋아요?“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셋은 같은 카테고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099는 소득 보고 서류, LLC는 법적 실체, S-Corp는 세금 취급 방식입니다. 이 구분이 잡히면 미국 사업구조가 갑자기 단순해집니다.

두 개의 축

미국에서 사업 형태는 두 가지 독립된 질문의 조합입니다:

질문 1 — 법적 구조 (주법, State law)
  "누가 책임지는 실체인가?"
   ├─ Sole Proprietorship  (나 = 사업, 분리 없음)
   ├─ LLC                  (유한책임 실체)
   └─ Corporation          (주식회사)

질문 2 — 연방 세금 분류 (IRS)
  "이익에 세금을 어떻게 매기나?"
   ├─ Disregarded Entity   (개인 신고서에 합산 — Schedule C)
   ├─ Partnership          (구성원에게 통과 과세)
   ├─ S-Corporation        (선택형 통과 과세)
   └─ C-Corporation        (법인 자체 과세)

핵심: LLC는 세금 분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IRS 기준으로 1인 LLC는 기본값이 disregarded entity(무시되는 실체 — 개인과 동일 취급), 다인 LLC는 partnership이고, 선택(election)에 따라 corporation 취급(Form 8832), 나아가 S-Corp 취급(Form 2553)도 가능합니다. “LLC의 세금”이라는 단일 답이 없는 이유입니다.

조합으로 보는 실제 사례

법적 구조 세금 분류 흔한 사례
없음 (개인) Sole Proprietor — Schedule C 부업 프리랜서 대부분
1인 LLC Disregarded — Schedule C 책임 분리를 원한 프리랜서
1인 LLC S-Corp 선택 순이익이 커진 1인 사업자
부부 LLC Partnership 부부 공동 사업
Corporation S-Corp 선택 소규모 법인
Corporation C-Corp 투자 유치 스타트업

같은 “LLC 사장님”이라도 세금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 — 이게 이 표의 요점입니다.

그럼 1099는 어디에?

1099는 이 지도에 없습니다. 사업 형태가 아니라 소득이 보고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Sole Proprietor도, 1인 LLC도 클라이언트에게서 1099-NEC를 받으며 세금 계산은 동일하게 Schedule C로 흘러갑니다 (1099 기초 참고).

판단 순서 — 대부분의 사람에게 맞는 경로

① 부업/프리랜스 시작
   → 그냥 Sole Proprietor (서류 0장, Schedule C로 신고)
② 계약 규모가 커지고 책임 리스크가 보임
   → LLC 설립 검토 (책임 분리 목적 — 세금은 그대로)
③ 순이익이 커져 자영업세가 아까워짐
   → S-Corp 선택 검토 (급여+배당 구조 — 관리 비용과 비교)
④ 외부 투자 유치, 스톡옵션
   → C-Corp (Delaware 등)

각 단계의 판단 기준은 LLC 기초S-Corp 선택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루고, 실제 설립 절차는 사업 시작 체크리스트에 있습니다.

자주 하는 오해 세 가지

  1. “LLC를 만들면 세금이 줄어든다” — 기본적으로 아닙니다. 1인 LLC의 세금은 Sole Proprietor와 동일합니다 (disregarded entity). 절세는 S-Corp 선택 같은 별도 결정에서 나오며, 그것도 조건부입니다.
  2. “주식회사가 더 격이 높다” — 형태는 우열이 아니라 용도입니다. 1인 컨설턴트에게 C-Corp는 이중과세와 관리 비용만 얹는 선택입니다.
  3. “비자가 있으면 사업체를 못 만든다” — 소유(ownership)와 노동(work)은 별개입니다. 다만 내 회사에서 일하는 것은 취업 허가 문제이고, 신분별로 결론이 다릅니다 — 한국인에게 중요한 E-2 투자 비자 경로를 포함해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LLC에서 S-Corp로 바꾸면 세금이 얼마나 줄고, 언제부터 이득인가요?

절감의 원천은 하나뿐입니다 — 배당 부분에 자영업세(15.3%)가 안 붙는 것. 법적 구조는 LLC 그대로 두고 Form 2553으로 세금 취급만 바꿉니다.

1인 LLC   순이익 전액 × 92.35% → 자영업세 15.3%
S-Corp    급여 부분        → FICA 15.3%
          배당 부분        → 사회보장세 0     ← 절감

순이익별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급여 금액은 예시 가정이며, 실제로는 아래 “합리적인 급여”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순이익 급여(가정) 배당 현행 자영업세 S-Corp FICA 절감액
$60,000 $45,000 $15,000 $8,477.73 $6,885 $1,592.73
$90,000 $60,000 $30,000 $12,716.60 $9,180 $3,536.60
$120,000 $70,000 $50,000 $16,955.46 $10,710 $6,245.46
$200,000 $100,000 $100,000 $28,234.30 $15,300 $12,934.30

여기서 운영 비용을 빼야 진짜 효과입니다. 아래 항목의 연 $2,000~3,000을 가정하면:

순이익 절감액 운영 비용 순효과
$60,000 $1,592.73 약 $2,000 −$407 ← 오히려 손해
$90,000 $3,536.60 약 $2,000 +$1,537
$120,000 $6,245.46 약 $2,500 +$3,745
$200,000 $12,934.30 약 $3,000 +$9,934

손익분기는 대략 순이익 $70,000~$90,000선에서 형성되고, 그 아래에서는 절감액이 payroll·CPA 비용과 수고를 못 이깁니다.

⚠️ 주의 세 가지:

  • 급여 비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위 표는 급여를 낮게 잡을수록 절감이 커지는 구조인데, 급여를 임의로 낮추는 것이 바로 IRS가 막는 지점입니다.
  • 순이익이 아주 크면 절감 폭이 둔화됩니다. Social Security 12.4%는 $184,500까지만 부과되므로, 그 위 구간은 Medicare 2.9%만 아끼게 됩니다.
  • 세법상 비거주자는 S-Corp 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 아래 C-Corp 항목 참고.

자격 요건과 신청 시한은 S-Corp 선택 가이드에, 자영업세 구조는 자영업세 가이드에 있습니다.

“합리적인 급여(reasonable compensation)“는 어떻게 정하나요?

정해진 공식이나 비율은 없습니다. IRS는 “S 코퍼레이션은 주주-직원에게 비급여 배당을 하기 전에, 그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합리적인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판단은 사실관계 종합입니다.

IRS가 제시하는 고려 요소:

요소 실무 해석
훈련과 경력 그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자격·연차
직무와 책임 실제로 무슨 일을 얼마나 하는가
투입 시간과 노력 풀타임인가 파트타임인가
배당 이력 급여는 적은데 배당만 계속 크면 신호가 됩니다
비주주 직원에게 주는 급여 직원에게 주는 돈보다 사장 급여가 낮으면 설명이 필요
동종 업계의 시장 급여 가장 중요 — 같은 일을 남에게 시키면 얼마를 줘야 하나

“60/40” 같은 비율은 규정이 아닙니다. 업계에서 도는 경험칙일 뿐이고, IRS 기준은 어디까지나 시장 급여입니다.

⚠️ 급여를 낮게 잡으면 재분류됩니다. IRS는 주주에게 지급한 비급여 배당을 용역에 대한 합리적 보수에 해당하는 범위까지 급여로 재분류할 권한이 있고, 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재분류되면 미납 고용세 + 가산세 + 이자가 따라옵니다.

💡 방어 근거를 남기세요. 동종·동지역 급여 자료(구인 공고, 업계 통계), 본인의 업무 시간 기록, 급여 결정 근거 메모 — 이런 것들이 “시장 급여를 참고해 정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금액이 크다면 보수 산정 보고서를 전문가에게 받아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S-Corp 전환·운영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전환 자체는 서류 한 장이지만, 매년 나가는 운영 비용이 진짜 부담입니다.

항목 성격 대략
Form 2553 제출 1회성 $0 (IRS 수수료 없음)
급여 처리(payroll) 서비스 매년 월 $40~100대 → 연 수백 달러
급여세 신고 분기·연간 (Form 941, 940, W-2 발행) payroll 서비스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음
법인 세금 신고 (Form 1120-S) 매년, 개인 신고와 별도 CPA 비용 상승 — 연 수백~$1,500대
주(state) 요건 주마다 별도 등록·최저세·연례 보고서
주주에게 K-1 발행 매년 위 신고에 포함

연 $2,000~3,000 정도를 기본선으로 잡는 것이 실무 감각이고, 사업이 복잡할수록 올라갑니다. 위 손익분기 계산에 이 금액을 넣은 이유입니다.

비용 외에 늘어나는 부담:

  • 본인이 고용주가 됩니다. 스스로에게 급여를 주고, 원천징수해서 납부하고, 연말에 본인 앞으로 W-2를 발행해야 합니다.
  • 급여 일정을 지켜야 합니다. “연말에 몰아서 한 번” 같은 방식은 위험합니다.
  • 되돌리기가 번거롭습니다. S-Corp 선택을 철회하면 재선택에 제한이 있어, 가볍게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스위치가 아닙니다.

C-Corp는 어떤 경우에 선택하나요?

대부분의 스몰비즈니스에게는 답이 아니고, 목적이 분명할 때만 맞습니다.

C-Corp의 구조적 특징:

내용
법인세율 21% 정률 (Form 1120)
이중과세 법인이 이익에 세금을 내고, 배당할 때 주주가 또 냅니다. 배당은 법인의 비용 공제도 안 됩니다
손실 주주가 법인의 손실을 개인 신고서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주주 자격 제한이 거의 없음 — 외국인·법인·투자 펀드 모두 가능

S-Corp와 갈리는 결정적 지점은 주주 자격입니다. IRS 기준으로 S-Corp는:

  • 미국 국내 법인이어야 하고
  • 주주는 개인·특정 신탁·유산만 가능 — 파트너십·법인·비거주 외국인 주주 불가
  • 주주 100명 이하
  • 주식 종류 1개

⚠️ “비거주 외국인 주주 불가”가 한국어 사용자에게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비자 초기에 세법상 비거주자인 기간이 있다면 S-Corp 선택이 막히고, 그때 C-Corp가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도 합니다 (거주자 판정).

C-Corp가 맞는 경우:

  1. 벤처 투자 유치 — 우선주 발행, 이사회 구조가 필요 (델라웨어 C-Corp가 표준)
  2. 스톡옵션으로 인재 채용
  3. 비거주 외국인·외국 법인이 주주로 들어가야 하는 구조
  4.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재투자하는 사업 모델

C-Corp가 안 맞는 경우: 1인 컨설턴트, 동네 스몰비즈니스처럼 번 돈을 그해에 가져가야 하는 사업. 배당할 때마다 이중과세를 맞고, 신고·관리 비용만 늘어납니다.

사업구조는 주법·세법·이민법이 교차하는 결정입니다. 이 시리즈는 지도를 주는 일반 정보이며, 실제 설립 전 CPA(세금)·변호사(책임/이민)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