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9 vs LLC vs S-Corp 중 뭐가 좋아요?“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셋은 같은 카테고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099는 소득 보고 서류, LLC는 법적 실체, S-Corp는 세금 취급 방식입니다. 이 구분이 잡히면 미국 사업구조가 갑자기 단순해집니다.
두 개의 축
미국에서 사업 형태는 두 가지 독립된 질문의 조합입니다:
질문 1 — 법적 구조 (주법, State law)
"누가 책임지는 실체인가?"
├─ Sole Proprietorship (나 = 사업, 분리 없음)
├─ LLC (유한책임 실체)
└─ Corporation (주식회사)
질문 2 — 연방 세금 분류 (IRS)
"이익에 세금을 어떻게 매기나?"
├─ Disregarded Entity (개인 신고서에 합산 — Schedule C)
├─ Partnership (구성원에게 통과 과세)
├─ S-Corporation (선택형 통과 과세)
└─ C-Corporation (법인 자체 과세)
핵심: LLC는 세금 분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IRS 기준으로 1인 LLC는 기본값이 disregarded entity(무시되는 실체 — 개인과 동일 취급), 다인 LLC는 partnership이고, 선택(election)에 따라 corporation 취급(Form 8832), 나아가 S-Corp 취급(Form 2553)도 가능합니다. “LLC의 세금”이라는 단일 답이 없는 이유입니다.
조합으로 보는 실제 사례
| 법적 구조 | 세금 분류 | 흔한 사례 |
|---|---|---|
| 없음 (개인) | Sole Proprietor — Schedule C | 부업 프리랜서 대부분 |
| 1인 LLC | Disregarded — Schedule C | 책임 분리를 원한 프리랜서 |
| 1인 LLC | S-Corp 선택 | 순이익이 커진 1인 사업자 |
| 부부 LLC | Partnership | 부부 공동 사업 |
| Corporation | S-Corp 선택 | 소규모 법인 |
| Corporation | C-Corp | 투자 유치 스타트업 |
같은 “LLC 사장님”이라도 세금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 — 이게 이 표의 요점입니다.
그럼 1099는 어디에?
1099는 이 지도에 없습니다. 사업 형태가 아니라 소득이 보고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Sole Proprietor도, 1인 LLC도 클라이언트에게서 1099-NEC를 받으며 세금 계산은 동일하게 Schedule C로 흘러갑니다 (1099 기초 참고).
판단 순서 — 대부분의 사람에게 맞는 경로
① 부업/프리랜스 시작
→ 그냥 Sole Proprietor (서류 0장, Schedule C로 신고)
② 계약 규모가 커지고 책임 리스크가 보임
→ LLC 설립 검토 (책임 분리 목적 — 세금은 그대로)
③ 순이익이 커져 자영업세가 아까워짐
→ S-Corp 선택 검토 (급여+배당 구조 — 관리 비용과 비교)
④ 외부 투자 유치, 스톡옵션
→ C-Corp (Delaware 등)
각 단계의 판단 기준은 LLC 기초와 S-Corp 선택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루고, 실제 설립 절차는 사업 시작 체크리스트에 있습니다.
자주 하는 오해 세 가지
- “LLC를 만들면 세금이 줄어든다” — 기본적으로 아닙니다. 1인 LLC의 세금은 Sole Proprietor와 동일합니다 (disregarded entity). 절세는 S-Corp 선택 같은 별도 결정에서 나오며, 그것도 조건부입니다.
- “주식회사가 더 격이 높다” — 형태는 우열이 아니라 용도입니다. 1인 컨설턴트에게 C-Corp는 이중과세와 관리 비용만 얹는 선택입니다.
- “비자가 있으면 사업체를 못 만든다” — 소유(ownership)와 노동(work)은 별개입니다. 다만 내 회사에서 일하는 것은 취업 허가 문제이고, 신분별로 결론이 다릅니다 — 한국인에게 중요한 E-2 투자 비자 경로를 포함해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LLC에서 S-Corp로 바꾸면 세금이 얼마나 줄고, 언제부터 이득인가요?
절감의 원천은 하나뿐입니다 — 배당 부분에 자영업세(15.3%)가 안 붙는 것. 법적 구조는 LLC 그대로 두고 Form 2553으로 세금 취급만 바꿉니다.
1인 LLC 순이익 전액 × 92.35% → 자영업세 15.3%
S-Corp 급여 부분 → FICA 15.3%
배당 부분 → 사회보장세 0 ← 절감
순이익별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급여 금액은 예시 가정이며, 실제로는 아래 “합리적인 급여”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순이익 | 급여(가정) | 배당 | 현행 자영업세 | S-Corp FICA | 절감액 |
|---|---|---|---|---|---|
| $60,000 | $45,000 | $15,000 | $8,477.73 | $6,885 | $1,592.73 |
| $90,000 | $60,000 | $30,000 | $12,716.60 | $9,180 | $3,536.60 |
| $120,000 | $70,000 | $50,000 | $16,955.46 | $10,710 | $6,245.46 |
| $200,000 | $100,000 | $100,000 | $28,234.30 | $15,300 | $12,934.30 |
여기서 운영 비용을 빼야 진짜 효과입니다. 아래 항목의 연 $2,000~3,000을 가정하면:
| 순이익 | 절감액 | 운영 비용 | 순효과 |
|---|---|---|---|
| $60,000 | $1,592.73 | 약 $2,000 | −$407 ← 오히려 손해 |
| $90,000 | $3,536.60 | 약 $2,000 | +$1,537 |
| $120,000 | $6,245.46 | 약 $2,500 | +$3,745 |
| $200,000 | $12,934.30 | 약 $3,000 | +$9,934 |
즉 손익분기는 대략 순이익 $70,000~$90,000선에서 형성되고, 그 아래에서는 절감액이 payroll·CPA 비용과 수고를 못 이깁니다.
⚠️ 주의 세 가지:
- 급여 비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위 표는 급여를 낮게 잡을수록 절감이 커지는 구조인데, 급여를 임의로 낮추는 것이 바로 IRS가 막는 지점입니다.
- 순이익이 아주 크면 절감 폭이 둔화됩니다. Social Security 12.4%는 $184,500까지만 부과되므로, 그 위 구간은 Medicare 2.9%만 아끼게 됩니다.
- 세법상 비거주자는 S-Corp 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 아래 C-Corp 항목 참고.
자격 요건과 신청 시한은 S-Corp 선택 가이드에, 자영업세 구조는 자영업세 가이드에 있습니다.
“합리적인 급여(reasonable compensation)“는 어떻게 정하나요?
정해진 공식이나 비율은 없습니다. IRS는 “S 코퍼레이션은 주주-직원에게 비급여 배당을 하기 전에, 그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합리적인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판단은 사실관계 종합입니다.
IRS가 제시하는 고려 요소:
| 요소 | 실무 해석 |
|---|---|
| 훈련과 경력 | 그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자격·연차 |
| 직무와 책임 | 실제로 무슨 일을 얼마나 하는가 |
| 투입 시간과 노력 | 풀타임인가 파트타임인가 |
| 배당 이력 | 급여는 적은데 배당만 계속 크면 신호가 됩니다 |
| 비주주 직원에게 주는 급여 | 직원에게 주는 돈보다 사장 급여가 낮으면 설명이 필요 |
| 동종 업계의 시장 급여 | 가장 중요 — 같은 일을 남에게 시키면 얼마를 줘야 하나 |
“60/40” 같은 비율은 규정이 아닙니다. 업계에서 도는 경험칙일 뿐이고, IRS 기준은 어디까지나 시장 급여입니다.
⚠️ 급여를 낮게 잡으면 재분류됩니다. IRS는 주주에게 지급한 비급여 배당을 용역에 대한 합리적 보수에 해당하는 범위까지 급여로 재분류할 권한이 있고, 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재분류되면 미납 고용세 + 가산세 + 이자가 따라옵니다.
💡 방어 근거를 남기세요. 동종·동지역 급여 자료(구인 공고, 업계 통계), 본인의 업무 시간 기록, 급여 결정 근거 메모 — 이런 것들이 “시장 급여를 참고해 정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금액이 크다면 보수 산정 보고서를 전문가에게 받아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S-Corp 전환·운영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전환 자체는 서류 한 장이지만, 매년 나가는 운영 비용이 진짜 부담입니다.
| 항목 | 성격 | 대략 |
|---|---|---|
| Form 2553 제출 | 1회성 | $0 (IRS 수수료 없음) |
| 급여 처리(payroll) 서비스 | 매년 | 월 $40~100대 → 연 수백 달러 |
| 급여세 신고 | 분기·연간 (Form 941, 940, W-2 발행) | payroll 서비스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음 |
| 법인 세금 신고 (Form 1120-S) | 매년, 개인 신고와 별도 | CPA 비용 상승 — 연 수백~$1,500대 |
| 주(state) 요건 | 주마다 | 별도 등록·최저세·연례 보고서 |
| 주주에게 K-1 발행 | 매년 | 위 신고에 포함 |
연 $2,000~3,000 정도를 기본선으로 잡는 것이 실무 감각이고, 사업이 복잡할수록 올라갑니다. 위 손익분기 계산에 이 금액을 넣은 이유입니다.
비용 외에 늘어나는 부담:
- 본인이 고용주가 됩니다. 스스로에게 급여를 주고, 원천징수해서 납부하고, 연말에 본인 앞으로 W-2를 발행해야 합니다.
- 급여 일정을 지켜야 합니다. “연말에 몰아서 한 번” 같은 방식은 위험합니다.
- 되돌리기가 번거롭습니다. S-Corp 선택을 철회하면 재선택에 제한이 있어, 가볍게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스위치가 아닙니다.
C-Corp는 어떤 경우에 선택하나요?
대부분의 스몰비즈니스에게는 답이 아니고, 목적이 분명할 때만 맞습니다.
C-Corp의 구조적 특징:
| 내용 | |
|---|---|
| 법인세율 | 21% 정률 (Form 1120) |
| 이중과세 | 법인이 이익에 세금을 내고, 배당할 때 주주가 또 냅니다. 배당은 법인의 비용 공제도 안 됩니다 |
| 손실 | 주주가 법인의 손실을 개인 신고서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 주주 자격 | 제한이 거의 없음 — 외국인·법인·투자 펀드 모두 가능 |
S-Corp와 갈리는 결정적 지점은 주주 자격입니다. IRS 기준으로 S-Corp는:
- 미국 국내 법인이어야 하고
- 주주는 개인·특정 신탁·유산만 가능 — 파트너십·법인·비거주 외국인 주주 불가
- 주주 100명 이하
- 주식 종류 1개만
⚠️ “비거주 외국인 주주 불가”가 한국어 사용자에게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비자 초기에 세법상 비거주자인 기간이 있다면 S-Corp 선택이 막히고, 그때 C-Corp가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도 합니다 (거주자 판정).
C-Corp가 맞는 경우:
- 벤처 투자 유치 — 우선주 발행, 이사회 구조가 필요 (델라웨어 C-Corp가 표준)
- 스톡옵션으로 인재 채용
- 비거주 외국인·외국 법인이 주주로 들어가야 하는 구조
-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재투자하는 사업 모델
C-Corp가 안 맞는 경우: 1인 컨설턴트, 동네 스몰비즈니스처럼 번 돈을 그해에 가져가야 하는 사업. 배당할 때마다 이중과세를 맞고, 신고·관리 비용만 늘어납니다.
사업구조는 주법·세법·이민법이 교차하는 결정입니다. 이 시리즈는 지도를 주는 일반 정보이며, 실제 설립 전 CPA(세금)·변호사(책임/이민)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