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서류 절차는 생각보다 짧습니다 — 어려운 건 순서를 아는 것입니다. 이 글은 부업 단계부터 직원 고용 전까지, 실무 순서 그대로의 체크리스트입니다. 각 단계에서 자세한 내용은 개별 가이드로 연결됩니다.
0단계 — 이미 사업자입니다
미국에서는 돈을 받고 서비스·물건을 제공하는 순간 Sole Proprietor로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등록증도 신고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첫 결정은 “사업자 등록을 할까”가 아니라 아래 두 가지입니다:
- 수입·경비 기록 시작 — 전용 계좌/카드 분리 (Schedule C 경비 가이드)
- 세금 몫 떼어두기 + 예납 계획 — (W-2 + 1099 세금 · 플래너로 금액 계산)
1단계 — 사업구조 결정
- Sole Proprietor 유지 vs LLC 설립 판단 — 기준은 소송 리스크와 계약 규모 (LLC 기초)
- 순이익이 커졌다면 S-Corp 세금 선택 검토 (S-Corp 가이드)
- 전체 지도가 필요하면 → 사업구조 한눈에
비자 소지자: 구조 결정 전에 취업 허가 문제부터 확인하세요. 사업체 소유는 가능해도 그 사업체에서 일하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한국인의 대표 경로인 E-2 투자 비자를 포함해 이민 변호사 상담이 먼저입니다.
2단계 — 주(State) 등록 (LLC를 만든다면)
- 사업하는 주의 Secretary of State에서 LLC 설립 신청 (온라인, 주별 수수료)
- 사업명 사용 가능 검색 + (해당 시) DBA(상호) 등록
- Registered Agent 지정 (본인 주소 가능, 대행 서비스도 있음)
- 주·시 단위 사업 라이선스 필요 여부 확인 (업종·지역별 상이)
3단계 — EIN 발급 (무료, 10분)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은 사업체의 SSN 같은 번호입니다.
- IRS 사이트에서 온라인 발급 — 무료입니다. “EIN 발급 대행 $200” 같은 사이트는 공짜 절차에 수수료를 얹는 것이니 쓰지 마세요
- 1인 LLC도 EIN을 받는 것이 실무 표준입니다 (사업 계좌 개설, W-9에 SSN 대신 기재)
- Sole Proprietor도 EIN을 받아 W-9에 SSN 노출을 피할 수 있습니다
4단계 — 돈 흐름 분리
- EIN으로 사업 전용 체크킹 계좌 개설
- 사업 카드 (초기엔 사업용 체크카드로도 충분)
- 부기 시스템 — 초기: 스프레드시트 / 성장기: QuickBooks 등
- LLC라면 이 분리가 유한책임 보호의 유지 조건이기도 합니다
5단계 — 세금 캘린더 세팅
- 분기 예납 일정 등록 (4/15·6/15·9/15·1/15)
- 주 소득세 예납 여부 확인 (주별 상이)
- Sales Tax: 물건·일부 서비스 판매 시 주별 판매세 허가(seller’s permit)와 징수·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주 세무당국(Department of Revenue) 확인. 온라인 판매는 타주 기준(economic nexus)까지 걸릴 수 있는 복잡한 영역입니다
- 연말: Schedule C(또는 1120-S) + 내가 하청 준 사람에게 1099-NEC 발급 (연 $2,000 이상 지급 시 — 1099 기초)
6단계 — 보호 장치
- 사업 보험 검토 — 일반 배상책임(General Liability), 업종별로 전문직 배상(E&O) 등. LLC가 있어도 보험은 별개로 필요합니다
- 계약서 템플릿 정비 — 결제 조건, 책임 한계, LLC 명의 서명
- 건강보험 — 회사를 떠나 전업한다면 COBRA/Marketplace 검토 (건강보험 기초)
7단계 — 성장하면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로 남을지 LLC를 만들지 어떻게 결정하나요?
세금은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1인 LLC의 연방 세금은 Sole Proprietor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disregarded entity). 실제 기준은 리스크와 계약입니다.
아래 네 질문에 답해 보세요.
| 질문 | “예”라면 |
|---|---|
| ① 사고·클레임이 상상되는 일인가? (대면 서비스, 시공, 요식, 제품 판매) | LLC 검토 |
| ② 계약 상대가 법인격을 요구하는가? | LLC 필요 |
| ③ 동업자가 있는가? | LLC(또는 파트너십 계약) 필요 — 지분·책임 정리 |
| ④ 개인 자산(집·예금)이 지킬 만큼 쌓였는가? | LLC 검토 |
모두 “아니오”라면 아직 이릅니다. 원격 디자인·글쓰기·개발 외주처럼 대면 리스크가 낮고 순이익이 작다면, 설립·유지 비용이 효용을 앞섭니다. Sole Proprietor로 시작해도 나중에 언제든 LLC로 옮길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설립비가 아니라 유지비로 판단하세요. “온라인 설립 $49”는 1회성이고, 매년 나가는 연례 보고서·연간세·등록 대리인 비용이 진짜 부담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사업을 하지 않아도 연 $800이 부과됩니다.
판단 기준과 주별 비용은 LLC 기초에, 전체 지도는 사업구조 한눈에에 있습니다.
사업자가 챙겨야 할 연간 세금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본인 상황에 해당하는 줄만 캘린더에 넣으면 됩니다.
| 시점 | 누가 | 무엇 |
|---|---|---|
| 1월 15일 | 예납 대상자 | 전년도 4분기 예납 |
| 1월 31일 ※ | 하청을 준 사업자 | 1099-NEC 교부·제출 (연 $2,000 이상 지급) |
| 1월 31일 ※ | 직원이 있는 사업자 | W-2 교부·제출, Form 940(FUTA), 4분기 Form 941 |
| 3월 15일 | S-Corp·파트너십 | Form 1120-S / Form 1065 + 주주·구성원에게 K-1 |
| 4월 15일 | 개인·1인 LLC | Form 1040 + Schedule C, 1분기 예납 |
| 4월 30일 | 직원이 있는 사업자 | 1분기 Form 941 |
| 6월 15일 | 예납 대상자 | 2분기 예납 ← 3개월이 아니라 2개월 뒤 |
| 7월 31일 | 직원이 있는 사업자 | 2분기 Form 941 |
| 9월 15일 | 예납 대상자 | 3분기 예납 |
| 10월 31일 | 직원이 있는 사업자 | 3분기 Form 941 |
※ 마감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밀립니다(예: 2025년분 W-2 교부 기한은 2026년 2월 2일).
놓치기 쉬운 세 가지:
- S-Corp·파트너십은 3월 15일로 개인보다 한 달 빠릅니다. K-1을 받아야 개인 신고를 하므로, 늦으면 개인 신고까지 밀립니다.
- 내가 남에게 일을 시켰다면 나도 1099-NEC 발급자입니다. 받는 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 여기에 주·시 일정이 별도로 붙습니다 — 주 소득세 예납, Sales Tax 신고 (월·분기·연 단위, 주마다 다름), LLC 연례 보고서, 캘리포니아 $800 같은 연간세.
예납 계산법과 Safe Harbor는 분기별 예납 가이드에, 금액 시뮬레이션은 W-2+1099 플래너에서 하세요.
LLC 유한책임 보호는 어떤 조건에서 유지되고, 언제 깨지나요?
LLC를 만든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이 벽을 무시하고 개인 자산까지 책임을 묻는 것을 veil piercing이라고 하며, 위 4단계(돈 흐름 분리)가 바로 그 예방 조치입니다.
유지 조건 체크리스트:
- 사업 계좌·카드를 개인과 분리하고 절대 섞지 않기
- 계약서에 개인 이름이 아니라 LLC 이름으로 서명
- 연례 보고서 제출·연회비 납부 (미이행 시 행정 해산)
- 운영 계약서(operating agreement)와 회계 장부 유지
- 예상 가능한 책임에 비해 자산·보험이 지나치게 부족하지 않게
그리고 LLC가 애초에 못 막는 것도 있습니다:
| 상황 | LLC가 막아주나 |
|---|---|
| 본인의 과실·불법행위 (내가 낸 사고, 내 시공 하자) | ❌ |
| 개인 보증(personal guarantee) 을 선 대출·임대차 | ❌ |
| 직원 원천징수분 미납 | ❌ (책임자 개인에게 물릴 수 있음) |
| 본인의 소득세·자영업세 | ❌ |
| 사업 부채·제3자 클레임 | ✅ (조건 유지 시) |
💡 그래서 LLC와 보험은 둘 다 필요합니다 — 다음 항목으로 이어집니다. 자세한 사유와 사례는 LLC 기초에 있습니다.
S-Corp 세금 선택은 언제 검토하나요?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커진 뒤이고,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때입니다.
①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60,000~80,000 이상인가?
② 주주 전원이 세법상 거주자인가? ← 비거주 외국인 주주 불가
③ 합리적 급여를 주고도 배당 몫이 남고,
그 절감액이 payroll·CPA 비용(연 $2,000~3,000)을 넘는가?
→ 모두 예일 때만 CPA와 손익분기 계산 후 Form 2553
시점도 중요합니다. Form 2553은 적용하려는 과세연도 개시 후 2개월 15일 이내(역년 기준 3월 15일경) 또는 직전 과세연도 중 아무 때나 제출해야 합니다. 전환을 결정했다면 전년도에 미리 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주(state)마다 취급이 다릅니다. 캘리포니아는 S-Corp에도 원천소득 1.5%·최저 $800을 부과하고, 뉴욕시는 S-Corp을 인정하지 않아 연방 S-Corp이라도 일반법인세 대상입니다. 연방 절감액만 놓고 계산하면 결론이 틀립니다.
자격 요건·시한·구제 절차는 S-Corp 선택 가이드에, 순이익별 손익분기 계산은 사업구조 한눈에에 표로 있습니다.
사업자 보험은 어떤 종류가 있고 꼭 필요한가요?
직원이 있으면 일부는 법적 의무이고, 없어도 배상책임보험은 사실상 필수입니다.
① 법으로 요구되는 것 (직원이 있는 경우)
미 중소기업청(SBA)에 따르면 직원을 둔 모든 사업체는 다음을 갖춰야 합니다:
- 산재보험 (Workers’ compensation)
- 실업보험 (Unemployment insurance)
- 장애보험 (Disability insurance)
일부 주는 여기에 추가 요건을 둡니다 — 본인 주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② 업종에 따라 선택하는 것
| 종류 | 무엇을 막아주나 | 누구에게 |
|---|---|---|
| 일반 배상책임 (General Liability) | 신체 상해, 재물 손해, 치료비, 명예훼손 등 | 거의 모든 사업의 기본 |
| 제조물 배상 (Product Liability) | 결함 제품으로 인한 손해 | 제조·유통·소매 |
| 전문직 배상 (Professional Liability, E&O) | 업무상 과실·오류 | 컨설팅, 회계, 디자인 등 서비스업 |
| 재산보험 (Commercial Property) | 사업용 자산의 손실·손상 | 사무실·매장·장비 보유 |
| 재택사업 보험 | 주택보험에 붙이는 특약 — 장비·배상 | 집에서 하는 사업 |
| BOP (Business Owner’s Policy) | 위 항목들을 묶은 패키지 | 소규모 사업 — 대개 더 저렴 |
⚠️ “LLC가 있으니 보험은 안 해도 되지 않나요?“는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 LLC는 내 개인 자산과 사업을 분리하는 법적 구조
- 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실제로 돈을 내주는 장치
역할이 다릅니다. LLC만 있으면 소송이 걸렸을 때 사업 자산은 그대로 날아가고 변호사 비용도 본인 부담입니다. 게다가 본인의 과실로 인한 책임은 LLC가 막아주지도 않습니다.
💡 재택 프리랜서라도 주택보험 특약(재택사업 보험)부터 확인해 보세요. 일반 주택보험은 사업용 장비와 사업 관련 배상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시별 요건(라이선스, sales tax, 연례 보고)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공통 골격이며, 본인 주의 공식 사이트 확인이 마지막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