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너스와 RSU에서 세금이 유독 많이 빠져 보이는 이유: 이들은 “보충임금(supplemental wages)“으로 분류되어, 연방 소득세가 본인의 실제 세율과 무관하게 정률로 원천징수되기 때문입니다. IRS Publication 15(2026) 기준 그 정률은 22% (해당 연도 보충임금 합계가 $1,000,000을 넘는 초과분은 37%)입니다. 여기에 FICA 7.65%와 주세(일리노이 4.95%)가 더해지니 “거의 40%를 떼갔다”는 체감이 나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 원천징수 ≠ 최종 세금

떼인 금액은 선납일 뿐,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보너스·RSU도 연말에는 일반 급여와 합쳐져 누진세율 구간으로 정산됩니다.

  • 실제 한계세율이 22%보다 낮다면 (예: 총소득이 12% 구간) → 많이 떼인 만큼 세금 신고 때 환급됩니다.
  • 실제 한계세율이 22%보다 높다면 (예: 32~37% 구간) → 원천징수가 부족해 4월에 추가 납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고연봉 + 큰 RSU 조합이라면 미리 대비하세요 (W-4 4(c) 추가 원천징수 또는 분기별 예납).

RSU의 세금은 두 번의 순간에 발생합니다

① 베스팅(vest) 시점 — 근로소득

베스팅되는 날의 시가 × 주식 수가 그 해의 근로소득이 됩니다. 이 금액은 W-2 Box 1에 포함되고, 위의 보충임금 방식으로 원천징수됩니다. 회사는 보통 세금 몫만큼 주식을 팔거나 회수해서(sell-to-cover / withhold-to-cover) 세금을 처리하고 나머지 주식을 계좌에 넣어줍니다. “100주 베스팅됐는데 60여 주만 들어온” 이유가 이것입니다.

② 매도 시점 — 양도소득

베스팅 후 주가가 움직인 부분만 양도소득(자본이득)입니다.

  • 취득가(cost basis) = 베스팅 날의 시가 (이미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금액)
  • 베스팅 직후 바로 팔면 차익이 거의 없어 추가 세금도 거의 없습니다
  • 1년 넘게 보유 후 이익을 남기고 팔면 장기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흔한 실수: 증권사 서류의 취득가가 $0으로 잡혀 이중과세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베스팅 시가로 basis를 잡았는지 신고 때 꼭 확인하세요.

보너스도 원리는 같습니다

현금 보너스, 커미션, 사이닝 보너스 모두 보충임금입니다. 연방 22% 정률 (고용주에 따라 정규 급여 합산 방식을 쓰기도 함) + FICA + 주세가 원천징수되고, 연말에 실제 세율로 정산됩니다. “보너스는 세금을 더 낸다”가 아니라 “보너스는 먼저 많이 떼일 수 있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확인 체크리스트

  • 베스팅 명세에서 원천징수 내역(연방 22%·FICA·주세) 확인
  • W-2 Box 1에 베스팅 금액이 포함됐는지 확인 (W-2 보는 법)
  • 총소득 기준 한계세율이 22%를 크게 넘으면 추가 원천징수 검토
  • 매도 시 취득가(베스팅 시가) 확인 — 이중과세 방지

기본급 기준 세금 수준은 연봉대별 표계산기에서, RSU·보너스가 더해진 해의 총 세금은 합산 소득 기준으로 다시 가늠해 보세요. (이 계산기는 정기 급여 기준이라 보충임금의 정률 원천징수는 별도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도할 때 이중과세를 어떻게 막나요?

RSU 매도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비싼 실수입니다. 베스팅 시점에 이미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낸 금액을, 매도할 때 또 양도차익으로 신고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왜 생기나 — 증권사 서류의 취득가가 비어 있거나 $0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취득가(cost basis) = 베스팅 당일 시가
                            ↑ 이 금액은 이미 W-2 Box 1에 포함되어 과세됨

1099-B의 basis가 $0 이면
  → 매도액 전체가 차익으로 계산됨
  → 같은 금액에 두 번 과세

확인하고 고치는 순서:

  1. 증권사의 보충 명세서(supplemental statement)를 받으세요. 1099-B 본체와 별도로, 보상소득이 포함된 조정 취득가를 알려주는 자료를 제공하는 증권사가 많습니다
  2. 베스팅 확인서에서 당일 시가와 주식 수를 확인합니다 — 이 둘의 곱이 basis입니다
  3. W-2와 대조합니다. Box 1에 그 금액이 들어가 있고, Box 14 등에 RSU 표기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W-2 보는 법)
  4. Form 8949에서 조정합니다 — IRS 설명서 기준으로, 1099-B에 IRS로 보고된 취득가는 (e)열에 그대로 적고, 차이는 (g)열에서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 세금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해주지 않습니다. 1099-B를 그대로 불러오면 $0 basis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불러온 뒤 취득가를 직접 확인·수정해야 합니다.

💡 베스팅 직후 바로 판 경우가 특히 위험합니다. 차익이 거의 없어야 정상인데 basis가 $0이면 매도액 전체가 차익으로 잡혀, 실제로는 없는 소득에 세금이 붙습니다. 금액이 크면 CPA 확인을 권합니다.

장기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핵심은 “보유 기간을 언제부터 세느냐”입니다 — 답은 베스팅일입니다.

베스팅일  ─── 1년 이하 매도 ──→  단기 양도소득 = 일반 소득세율(누진 10~37%)
          └── 1년 초과 매도 ──→  장기 양도소득 = 0% / 15% / 20%

부여일(grant date)이 아니라 베스팅일(vest date)이 기산점입니다. 4년 전에 받은 RSU라도 어제 베스팅됐다면 지금 팔면 단기입니다.

단기 (1년 이하) 장기 (1년 초과)
세율 일반 소득세율 (최고 37%) 0% / 15% / 20%
적용 기준 다른 소득과 합산해 구간 결정 총 과세소득에 따라 세 구간 중 하나

⚠️ 세율 구간의 기준 금액은 매년 물가에 맞춰 조정됩니다. 본인 해당 구간은 IRS의 양도소득 안내(Topic 409)에서 그해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그리고 고소득이면 순투자소득세(NIIT)가 추가로 붙을 수 있습니다 — 투자소득에 붙는 별도의 세금이라 위 0/15/20%와 별개로 계산됩니다.

💡 “1년 버티면 세금이 준다”는 RSU에서는 생각보다 효과가 작습니다. 장기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베스팅 이후의 주가 변동분뿐이고, 베스팅 금액 자체는 이미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한 종목에 자산이 몰리는 집중 위험과 견줘서 판단하세요.

22% 원천징수가 부족하면 얼마나 부족한가요?

본인의 한계세율이 22%를 넘는 만큼 부족합니다. RSU $50,000이 베스팅된 경우로 계산하면:

내 연방 한계세율 22% 원천징수 실제 연방세 부족액
22% $11,000 $11,000 $0
24% $11,000 $12,000 $1,000
32% $11,000 $16,000 $5,000
35% $11,000 $17,500 $6,500
37% $11,000 $18,500 $7,500

언제 32% 이상이 되나 — 2026년 Single 기준 과세소득이 약 $201,775를 넘으면 32% 구간입니다. 기본급이 높지 않아도 RSU가 얹히면서 그 구간으로 올라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2026 구간표).

여기에 두 가지가 더 붙습니다:

  • 추가 Medicare 0.9% — 소득이 $200,000(Single) / $250,000(부부 합산)을 넘으면 초과분에 부과됩니다 (FICA 가이드)
  • 주 소득세 — 주별 원천징수율이 실제 세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부족분을 메우는 방법 두 가지:

방법 내용
W-4 Step 4(c) 추가 원천징수 남은 급여 회차에 나눠 더 뗍니다. 원천징수는 연중 균등하게 낸 것으로 취급되어 시기 문제에 관대합니다
분기 예납 4/15·6/15·9/15·이듬해 1/15에 직접 납부

⚠️ Safe Harbor를 기억하세요. 원천징수+예납 합계가 작년 세금의 100% (작년 AGI가 $150,000 초과면 110%) 이상이면 과소납부 페널티가 없습니다. RSU가 큰 해에는 올해 세금을 정확히 맞추기 어려우니, 확정 숫자인 작년 기준을 목표로 잡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예납 가이드).

RSU가 있는 해의 세금은 어떻게 미리 준비하나요?

베스팅 일정이 미리 정해져 있으니 계획이 가능합니다.

① 연초에 그 해 총소득을 추정합니다

기본급
  + 그 해 베스팅 예정 금액 (주식 수 × 현재 주가로 가늠)
  + 보너스 예상액
= 총 예상 소득  →  한계세율 확인  →  22%와의 격차 계산

② 격차가 크면 연초부터 W-4 4(c)로 나눠 뗍니다. 연말에 몰아서 하면 남은 회차가 적어 회당 부담이 커집니다.

③ 베스팅 때마다 명세를 확인합니다

  • 연방 22%(또는 $100만 초과분 37%)로 떼였는지
  • FICA가 붙었는지 — RSU 베스팅액도 Social Security·Medicare 대상입니다
  • 주세 원천징수가 있었는지

④ 매도 계획을 세금과 함께 잡습니다

  • 베스팅 직후 매도 — 차익이 거의 없어 추가 세금이 적고, 집중 위험도 해소. 단 취득가 확인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 1년 보유 후 매도 — 베스팅 이후 상승분에만 장기 세율. 주가 하락 위험을 감수
  • 연도를 나눠 매도 — 한 해에 몰리면 구간이 뛰므로, 여러 해로 나누면 낮은 구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주가가 떨어져도 베스팅 시점의 세금은 그대로입니다. 베스팅 당일 시가로 근로소득이 확정되므로, 그 뒤 주가가 반토막 나도 이미 낸 세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하락분은 매도 시 자본손실로 처리될 뿐입니다). 이것이 베스팅 직후 매도가 자주 권장되는 이유입니다.

💡 금액이 크면 CPA와 함께 보세요. 여러 해에 걸친 베스팅 일정, 이직으로 인한 가속 베스팅, 주 이동이 겹치면 계산이 빠르게 복잡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