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는 회사를 통해 급여에서 넣는 계좌(2026년 한도 $24,500), IRA는 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이 증권사에서 여는 계좌(2026년 한도 $7,500)입니다. 이름에 붙는 Roth는 “세후 납입·인출 면세” 방식을 뜻할 뿐, 계좌 종류는 별개입니다. 즉 Roth 401(k)와 Roth IRA는 서로 다른 계좌이고, 한도도 따로입니다.
📺 영상으로 먼저 보기 — 납입 순서부터 백도어 Roth의 Pro-rata 함정까지 9분 42초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세전 IRA가 남아 있으면 백도어 Roth에 세금이 붙습니다 (YouTube)
한눈 비교 (2026년)
| 구분 | 401(k) | Roth IRA |
|---|---|---|
| 개설 | 회사가 제공 | 개인이 직접 (증권사) |
| 연간 한도 | $24,500 (+50세 $8,000) | $7,500 (+50세 $1,100) |
| 회사 매칭 | 있음 (플랜에 따라) | 없음 |
| 소득 제한 | 없음 | 있음 (아래) |
| 투자 선택지 | 플랜이 제공하는 펀드로 제한 | 사실상 자유 (주식·ETF 등) |
| 납입 경로 | 급여 공제 자동 | 본인이 이체 |
IRA 한도 $7,500은 Traditional IRA와 Roth IRA를 합친 총액입니다 — 두 계좌를 모두 열었다면 합쳐서 $7,500까지이지, 각각 $7,500이 아닙니다. (401(k)와 IRA는 별개 한도라 둘 다 최대로 채울 수 있습니다.)
Roth IRA의 소득 제한 (2026년, IRS Notice 2025-67)
수정조정총소득(MAGI)이 기준을 넘으면 납입 한도가 줄다가 사라집니다:
| Filing Status | 축소 시작 | 납입 불가 |
|---|---|---|
| Single / HoH | $153,000 | $168,000 |
| 부부 합산 (MFJ) | $242,000 | $252,000 |
연봉이 높아 이 제한에 걸리면 Roth 401(k)(소득 제한 없음)가 대안이 됩니다. “백도어 Roth”라는 우회 방법도 있으나 절차와 세금 함정(pro-rata 규칙)이 있어 전문가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적인 납입 우선순위
정답은 없지만, 미국에서 널리 통용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401(k)를 회사 매칭 한도까지 — 즉시 50~100% 수익과 같음 (매칭 계산기로 확인)
- HSA (해당자) — 유일한 삼중 절세
- Roth IRA $7,500 — 투자 선택 자유 + 면세 인출
- 다시 401(k) — 한도 $24,500까지 증액
3번을 401(k) 추가 납입보다 앞에 두는 이유는 투자 선택지가 넓고 수수료를 직접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 401(k) 플랜이 저비용 인덱스 펀드를 제공한다면 순서를 바꿔도 무방합니다.
한국어 사용자 관점 주의점
- 귀국 가능성 — IRA·401(k) 모두 미국 세법 기준 계좌입니다. 한국으로 영구 귀국할 가능성이 크다면 401(k) 한국 귀국 처리를 먼저 읽고 장기 계획과 함께 결정하세요.
- 비거주자 신분 — 세법상 비거주자(F-1 초기 등)의 IRA 납입은 근로소득 요건 등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401(k) 납입이 당장의 월급에 미치는 영향은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401(k)와 Roth IRA 중 무엇에 먼저 넣어야 하나요?
돈이 한정돼 있다면 “확정 수익 → 세제 혜택 크기 → 통제권” 순서로 봅니다. 위 우선순위가 그렇게 짜인 이유입니다.
| 순서 | 어디에 | 왜 여기가 먼저인가 |
|---|---|---|
| 1 | 401(k) 매칭 한도까지 | 회사가 주는 돈이라 즉시 50~100% 확정 수익. 안 넣으면 사라짐 |
| 2 | HSA (HDHP 가입자만) | 넣을 때·굴릴 때·쓸 때 세 번 모두 면세 — 유일한 계좌 |
| 3 | Roth IRA $7,500 | 투자 선택 자유 + 수수료 통제 + 면세 인출 |
| 4 | 다시 401(k) ($24,500까지) | 세제 혜택은 크지만 플랜이 주는 펀드로 제한됨 |
1번은 순서가 아니라 원칙에 가깝습니다. 매칭은 다른 어떤 투자로도 얻을 수 없는 즉시 수익이라, 나머지를 다 건너뛰더라도 여기까지는 채우는 것이 일반적인 권고입니다 (매칭 계산기).
순서를 바꿔도 되는 경우:
- 회사에 매칭이 없다면 1번을 건너뛰고 2~3번부터 시작해도 논리가 성립합니다.
- 회사 플랜에 저비용 인덱스 펀드가 있다면 3번과 4번을 바꿔도 무방합니다. 3번을 앞에 둔 이유가 “플랜 펀드의 수수료가 비쌀 수 있어서”이기 때문입니다.
- 소득이 높아 Roth IRA에 못 넣는다면 3번이 자동으로 빠집니다(아래 항목 참고).
⚠️ 한도는 서로 별개입니다. 401(k) $24,500과 IRA $7,500은 각각의 한도라 둘 다 최대로 채울 수 있습니다. 다만 IRA $7,500은 Traditional IRA와 Roth IRA를 합친 금액이고, 납입하려면 그 해에 근로소득(taxable compensation)이 있어야 합니다. 롤오버로 옮겨온 금액은 이 한도와 무관합니다.
Roth 401(k)와 Roth IRA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가요?
“Roth”는 과세 방식(세후 납입·면세 인출)의 이름이고, 401(k)와 IRA는 계좌 종류입니다. 방식이 같아도 계좌가 다르면 규칙이 전부 다릅니다.
| Roth 401(k) | Roth IRA | |
|---|---|---|
| 개설 | 회사 플랜 통해 | 개인이 증권사에서 직접 |
| 2026년 한도 | $24,500 (Traditional 401(k)와 합산) | $7,500 (Traditional IRA와 합산) |
| 50세 이상 추가 | +$8,000 (60~63세 +$11,250) | +$1,100 |
| 소득 제한 | 없음 | 있음 — MAGI 기준 |
| 회사 매칭 | 있음 | 없음 |
| 투자 선택 | 플랜이 제공하는 펀드 | 사실상 자유 (주식·ETF 등) |
| 생애 의무인출(RMD) | 없음 (2024년부터) | 없음 |
| 납입 원금 중도 인출 | 플랜 규정에 따름 (제한적) | 원금은 언제든 인출 가능 |
실무에서 가장 크게 갈리는 두 가지:
- 소득 제한 — 연봉이 높아 Roth IRA에 못 넣는 사람도 Roth 401(k)에는 제한 없이 넣을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에게는 이게 결정적입니다.
- 원금 인출 — Roth IRA는 분배 순서 규칙상 본인이 납입한 원금이 먼저 나오고, 이 부분은 세금·페널티가 없습니다(IRS Pub 590-B). 수익 부분은 5년 경과 + 59½세 조건을 채워야 면세입니다. 비상금 성격을 겸하기 좋은 이유입니다.
두 방식(Traditional vs Roth) 자체의 선택 기준은 Traditional vs Roth 401(k)에 있습니다.
HSA가 왜 우선순위 2번인가요?
미국 세법에서 유일하게 “세 번 모두 면세”인 계좌이기 때문입니다. 401(k)도 Roth IRA도 두 번까지만 면세입니다.
| 단계 | HSA | Traditional 401(k) | Roth IRA |
|---|---|---|---|
| ① 넣을 때 | 면세 (급여 공제면 FICA까지) | 면세 (FICA는 안 됨) | 과세 |
| ② 굴릴 때 | 면세 | 면세 | 면세 |
| ③ 꺼낼 때 | 의료비면 면세 | 과세 | 면세 |
특히 ①에서 급여 공제(Section 125) 방식으로 넣으면 Social Security·Medicare 과세 급여에서도 빠집니다. 401(k)에는 없는 효과라, 같은 금액이면 HSA가 세금을 더 아낍니다(FICA 가이드).
단서 두 가지:
- 아무나 못 엽니다. HDHP(고공제 건강보험) 가입자만 납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 플랜이 HDHP가 아니면 이 순서는 애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2026년 한도는 본인 $4,400 / 가족 $8,750(55세 이상 +$1,000)입니다.
의료비로 쓰지 않고 65세까지 굴리면 사실상 추가 은퇴 계좌가 됩니다 — 자세한 규칙은 HSA 기초에 있습니다.
고소득자는 Roth IRA에 못 넣나요? 대안은 무엇인가요?
MAGI(수정조정총소득)가 기준을 넘으면 한도가 줄다가 0이 됩니다. 2026년 기준은 이렇습니다.
| Filing Status | 축소 시작 | 납입 불가 | 구간 폭 |
|---|---|---|---|
| Single / HoH | $153,000 | $168,000 | $15,000 |
| 부부 합산 (MFJ) | $242,000 | $252,000 | $10,000 |
구간 안에 있으면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니라 부분 납입이 됩니다.
줄어든 한도 = $7,500 × (상한 − 내 MAGI) ÷ 구간 폭
| 예시 | 계산 | 납입 가능액 |
|---|---|---|
| Single, MAGI $160,000 | $7,500 × ($168,000−$160,000) ÷ $15,000 | 약 $4,000 |
| MFJ, MAGI $247,000 | $7,500 × ($252,000−$247,000) ÷ $10,000 | 약 $3,750 |
(IRS 워크시트에는 반올림·최소액 규정이 있어 실제 금액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값은 Pub 590-A 워크시트로 확인하세요.)
대안 세 가지:
- Roth 401(k) — 가장 단순합니다. 소득 제한이 없어 연봉과 무관하게 $24,500 한도 안에서 세후 납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 플랜이 지원하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 백도어 Roth — Traditional IRA에 세후로 넣고 Roth로 전환하는 방법. pro-rata 함정이 있으니 아래 항목을 반드시 읽으세요.
- 메가 백도어 Roth — 401(k)에 세후(after-tax) 추가 납입 후 Roth로 전환. 본인+회사 합산 한도 $72,000(2026년)까지 쓸 수 있지만, 플랜이 세후 납입과 인플랜 전환을 모두 허용해야 가능합니다. 지원하지 않는 플랜이 많습니다.
MAGI는 총소득이 아니라 조정 후 금액이라, 세전 401(k) 납입 등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경계선에 있다면 그 해 납입 계획과 함께 계산해 보세요.
백도어 Roth의 pro-rata 규칙이 무엇인가요?
“세후로 넣은 돈만 골라서 Roth로 옮길 수 없다”는 규칙입니다. 백도어 Roth가 실패하는 거의 모든 사례가 여기서 나옵니다.
IRS는 전환의 과세 대상을 계산할 때 본인의 모든 Traditional·SEP·SIMPLE IRA를 하나의 계좌로 합쳐서 봅니다(Pub 590-B). 그래서 전환액 중 비과세가 되는 비율은 전체 IRA 잔액에서 세후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로만 정해집니다.
비과세 비율 = 세후 원금 ÷ (모든 Traditional·SEP·SIMPLE IRA 잔액 합계)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예시:
| 상황 | 금액 |
|---|---|
| 기존 Traditional IRA (전부 세전, 롤오버해 둔 돈) | $90,000 |
| 백도어용으로 새로 넣은 세후 납입 | $7,500 |
| 합계 | $97,500 |
| 세후 비율 | $7,500 ÷ $97,500 = 7.69% |
이 상태에서 $7,500을 Roth로 전환하면:
- 비과세 = $7,500 × 7.69% = 약 $577
- 과세소득 = 약 $6,923 ← 세금이 붙습니다
“방금 넣은 세후 $7,500을 그대로 옮겼다”고 생각해도 IRS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알아둘 점:
- 계산은 그 해 12월 31일 기준 IRA 잔액으로 하며, Form 8606으로 신고합니다. 세후 납입을 했다면 이 서식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 나중에 이중과세로 이어집니다.
- 401(k) 잔액은 합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 합산 대상은 IRA뿐입니다. 그래서 기존 세전 IRA를 현재 회사 401(k)로 롤인(roll-in)해 IRA 잔액을 0으로 만드는 방식이 함정을 피하는 방법으로 쓰입니다 — 다만 플랜이 롤인을 받아줘야 하고, 절차와 시점 판단이 필요합니다(롤오버 가이드).
- 기존 세전 IRA가 전혀 없다면 pro-rata 문제 없이 깔끔하게 진행됩니다. 백도어가 “IRA를 처음 여는 사람에게 쉽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 이 전략은 서식 처리와 시점 판단이 함께 필요합니다. 금액이 크다면 진행 전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한국 귀국 계획이 있으면 IRA·401(k)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계좌 종류를 고르는 문제보다 “귀국 전에 무엇을 해두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귀국 후에는 할 수 있는 일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귀국 전에 해두면 좋은 것:
| 항목 | 이유 |
|---|---|
| IRA 계좌를 미리 개설 | 해외 주소로는 신규 개설을 거부하는 증권사가 많습니다. 미국 주소가 있을 때 열어두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
| 플랜·증권사의 해외 주소 정책 확인 | 일부는 해외 거주자 계좌에 거래 제한을 둡니다 |
| 2단계 인증 수단 변경 | 미국 전화번호 기반 인증은 귀국 후 로그인 자체를 막습니다 |
| 베스팅 확인 | 회사 매칭분이 미확정이면 퇴사 시점에 따라 잃습니다 |
세금 쪽에서 확실한 사실:
- 59.5세 이전 인출은 10% 추가세 대상이고, 인출액 전체가 그 해 과세소득에 더해집니다(IRS 예외 목록 있음).
- “Roth니까 귀국해도 면세”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의 면세는 미국 세법상의 이야기이고, 한국 거주자가 된 뒤의 과세는 한국 세법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 조약 적용은 서식 제출(예: W-8BEN)과 해석이 필요한 영역이라 이 글에서 세율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계좌를 어떻게 할지는 세 가지 선택지(그대로 두기 / IRA로 롤오버 / 인출)로 갈리며, 장단점과 귀국 전 체크리스트는 한국 귀국 시 401(k) 처리에 정리했습니다. 미국 세법·한국 세법·한미 조세조약이 동시에 걸리는 영역이라 실행 전 국제조세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참고로 세법상 비거주자(F-1 초기 등)라도 미국 근로소득이 있으면 IRA 납입 요건 자체는 충족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분과 소득 종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거주자 판정(SPT)을 먼저 확인하세요.